절차가 중요할까? 아님 윤리경영이 중요할까. 가끔 취재를 하다보면 '절차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회사 측 입장에 씁씁해질 때가 많다. 

DB손해보험에서 발생한 한 일가족의 안타까운 사연도 그 중 한 건이다. 

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유족들이 사고 13년 만에 보험사의 소송으로 억대 빚을 떠안게 됐다는 사연이었다. 

9일 JTBC는 13년 전 아버지의 교통사고로 수억원대 빚을 지게 된 한 가족의 사연을 보도했다.

내용은 2000년 2월14일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차가 미끄러지는 사고로 당시 운전자였던 김씨를 포함해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당시 DB손해보험은 보험이나 재산이 없는 김씨의 유족 대신 정부 위탁을 받아 사망한 동승자의 유족들에게 1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DB손해보험은 12년 뒤 유족들에게 해당 보험금을 갚으라는 지급 명령을 보냈고, 그 다음해 김씨 가족 없이 정식 재판이 열렸다. 재판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만 했어도 김씨 가족이 승소할 수 있었지만, 법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김씨의 유족은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결국 법원은 어머니가 6000만원, 막 성인이 된 두 딸과 고등학생인 막내딸이 각각 4000만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해마다 20%의 이자를 내야 한다. 이자가 불어나면서 김씨 가족의 빚은 4억4000만원이 됐다.

이와관련 DB손해보험 쪽 입장을 들어봐야 했다. DB손해보험은 "몇 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통보를 했다"면서 "법원 판사가 이례적으로 '승소'를 내줬고 거기에 절차상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현재 우리쪽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다. 판례가 이미 난 건이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답했다. 

결국 '절차상의 문제가 없기에 내 알 바 아니다'는 식의 대응은 기업이 추구하는 '윤리경영' 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인다. 적어도 사람이 먼저지 법이 먼저인 사회가 돼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사진=DB손해보험 홈페이지 이미지 캡처
사진=DB손해보험 홈페이지 이미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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