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조, 산업구조의 변화 등 1인 가구 비중 증가 추세에 따라 이에 따른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위험 등에 대한 문제 또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고독사 예방 등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는 추세다"

1인 가구에 대한 정종연 인천광역시 동구 의원이 한 말이다.

1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정작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은 거북이 걸음이다. 특히나 지자체에서 느끼는 체감은 더욱더 클 수 밖에 없다.

정 의원은 1코노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문제를 조기에 인지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자 지난 2018년 1월에 '인천광역시 동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기존 조례가 1인 가구의 범위를 65세 이상으로 한정하여 정신적, 신체적 건강 이상 등이 있는 중장년층 등 젊은 연령층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불가한 실정었다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되지 않도록 연령 규정을 삭제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정종연 의원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실태조사,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주민에 대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했다"며 조례안 개정안 배경을 설명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가구중 1인 가구의 비율이 2018년 현재 29.3%로 거의 3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일 정도로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그만큼 산업화 및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다. 

정 의원은 "일반적으로는 직장 및 학업 등에 따른 1인 가구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지만 노인이나 중장년층의 1인 가구의 경우, 일용직 등 안정적인 직장을 갖지 못하거나 무직인 분들이 대다수이며, 직업에서의 소외, 거주지의 잦은 이동에 따른 지역사회에서의 소속감 부재, 정신적, 신체적 건강 악화 등에 의해 사회적 고립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악순환으로 정신적, 신체적 건강 악화, 고립의 일상화, 사회적 단절 심화가 지속되어 고독사에 이르게 된다고 판단된다"면서 "1인 가구중 노인 및 중장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고독사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고립을 조기 차단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인천광역시 동구의 1인 가구 비율은 65세 이상의 독거노인가구 비율은 2018년 10.5%로 인천광역시 비율인 5.8%에 비해 약 2배의 비율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 측에 따르면 이는 연도별 비교에 있어서도 2000년 5.4%에서 약 18년동안 약 2배의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동구는 65세 이상뿐만 아니라 전체 1인 가구 비율에 있어서도 25.2%인 인천광역시에 비해 1.6% 높은 26.8%를 나타내고 있는 등 4가구 중에 1가구가 1인 가구라 볼 수 있을만큼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어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보다 필요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게 정 의원 측 설명이다.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정 의원은 사회적 고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인 가구 구성원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고립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라며 "이를 위해서 1인 가구에 대한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상담을 통해 사회적 고립 정도에 대한 개인별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에 따라 일자리 알선 지원, 방문간호, 정부지원사업 및 민간복지지원사업 연계, 복지시설 및 문화시설 이용 지원 및 독려 등 개인별 맞춤서비스 지원을 통해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인 가구에 대한 개별적인 안부확인 및 상담을 통해 누적된 기초자료와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사회적 고립 우려 대상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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