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사진=미래에셋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사진=미래에셋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로 총수일가가 부당한 이익을 취한 미래에셋대우의 부당이익 지원 행위에 대해 과징금 43억90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펀드를 만들어 포시즌스서울호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에 투자한 뒤 미래에셋컨설팅에 운영을 맡기는 등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박 회장 일가가 미래에셋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과도한 사익을 편취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일각에서 예상했던 박 회장의 고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박 회장의 '직접적 지시'를 찾지 못했다는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7년 12월 미래에셋자산운용을 검사하던 중 미래에셋컨설팅과 거래 내역에서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을 발견, 해당 내용을 전달하면서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준 것이 위법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리고, 이후 지난 20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미래에셋그룹 측의 소명을 듣는 과정을 진행, 전원회의 심의를 끝내고 그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이 48.63%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박 회장의 친족 지분까지 포함하면 지분율이 91.86%에 달해 사실상 박 회장 일가의 가족 회사나 다름없다.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펀드를 조성해 지은 포시즌스서울호텔과 골프장인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CC)을 미래에셋컨설팅이 독점적으로 운영관리하며 그 수익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미래에셋컨설팅 공시에 따르면 2016년 미래에셋컨설팅은 그룹 내 다른 계열사들로부터 132억원어치의 일감을 몰아받았다. 내부거래율은 51.5%에 달한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 조치로 2017년 공정위 조사와 함께 보류된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도 재개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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