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효성그룹 본사
사진=효성그룹 본사

 

효성그룹이 또다시 계열사 부당지원 논란에 휩싸였다. 효성중공업이 2017년 상장폐지 직전인 진흥기업에 공사수주를 도와 상폐를 면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동탄 스타즈호텔 메타폴리스' 사업 과정에서 시행사와 효성간 다툼 과정에서 제기됐다. 

호텔 도급공사 계약 당시 효성중공업이 무리하게 진흥기업을 끼워 넣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진흥기업은 2017년 2월 부채총계(3123억원)가 자산총계(3023억원)보다 많아 자본금 전액 잠식되면서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 경우 시공참여,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독자적인 영업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진흥기업은 효성중공업과 공동으로 해당 호텔 사업을 수주했다. 당시 계약액은 총 695억2550만원 규모로 이 중 절반인 347억6275만원을 진흥기업이 가져갔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5.38%에 달한다. 

효성그룹 계열사가 부당지원을 의심하는 이유다. 

진흥기업은 이 호텔 사업을 4월 25일 수주, 26일 공급계약체결 여부를 공시했다. 직후인 28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5월 2일부로 매매거래 정지도 풀렸다. 

당시 한국거래소는 진흥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등을 고려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효성측은 "진흥기업의 매매거래정지 해소는 앞서 2017년 3월23일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으므로 호텔사업 계약체결과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진흥기업의 전자공시 내역을 보면 진흥기업은 2017년 3월 23일 특정목적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4월 13일 한 차례 조사기간이 연장됐다. 조사기간 중인 4월 26일 동탄 스타즈호텔 메타폴리스 수주 공시가 나왔고 이틀 후인 28일 심의제외가 결정 공시를 했다. 

현재 해당 호텔 시행사는 효성측 담당자를 사기,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효성 역시 공사비 절반가량을 받지 못했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스타즈호텔 메타폴리스는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94번지에 연면적 약 3만6656㎡ 규모 지하 5층~지상 20층, 호텔 440실, 레지던스 254실 등 총 694실 규모로 조성됐다. 

한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지난해 계열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지원하기 위해 25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을 효성투자개발이 부당 지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2014년 말 경영위기로 퇴출 직전이었다. 그러나 효성투자개발이 CB에 수반되는 위험일체를 인수하는 사실상 지급보증을 제공했다. 이로 인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거액의 CB를 발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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