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720원으로 의결했다. 노동계의 반발에도 '동결'을 주장한 경영계의 우세로 결론 난 셈이다. 

최저시급 8720원은 올해보다 1.5%(130원) 오른 수치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악화를 호소한 경영계에 기운 결과란 평가가 나온다. 경영계는 '최소 동결'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저소득 1인 가구의 생계는 내년이 올해보다 팍팍할 전망이다. 1인 가구의 경우 현재도 최저임금의 생계비 충족률이 77%에 불과하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를 근거로 내놓은 이유다. 

실제로 취업자 1인 가구 중 91만9000가구(31.6%)가 임시·일용직 근로자다. 또 월급이 100만원 미만인 취업자 1인 가구는 전체의 11.7%, 100만~200만원 미만은 21.3%를 차지한다. 

1인 가구 10명 중 3명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다. 

월급 200만원 미만 취업자 1인 가구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등에 근로한다. 편의점, 식당, 경비, 환경미화 등 계약직 노동자라 의미다. 

여기에 최저임금 1.5% 인상은 역대 최저 인상률이란 타이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연간 소비자물가가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1%대 상승률을 보여서다. 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1인 가구의 최저임금 인상 체감은 동결과 같다. 

한편 경영계는 앞다퉈 최저임금 1.5% 인상 결정에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로 기업 경영난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저 수준이어도 경제계는 아쉽고 수용하기 쉽지 않다"며 "그럼에도 결정에 승복하고 존중한다"고 전했다.

전국경제인엽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소한 '동결'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며 "인상 결정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도 "이번 인상률이 역대 최저이지만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최소 동결돼야 했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중소기업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 최소한 동결을 호소했다"며 "다만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고 향후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 현실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아쉬움은 있지만,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