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월드타워(네이버 거리뷰 캡쳐)
사진=삼성월드타워(네이버 거리뷰 캡쳐)

 

이지스자산운용 사모펀드가 통째로 사들인 강남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강남아파트를 통째로 사들인 사모펀드에 대한 대출금 회수에 나섰기 때문이다. 대출규제 위반을 확인하고 후속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2일 7개 새마을금고가 이지스자산운용(이지스)이 운영하는 사모펀드 이지스371호부동산전문사모펀드에 지급한 대출금 중 LTV(담보인정비율) 대출한도 규제를 초과한 100억원에 대해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지스 사모펀드는 최근 서울 강남구 '삼성월드타워'를 420억원에 통째로 사들였다. 이지스자산운용은 20년 이상 낙후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해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었다. 사모펀드는 새마을금고 7곳에서 약 270억원을 빌렸다. 뒤늦게 이 과정에서 100억원 가량이 부동산 대출 규제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스운용 측은 주택 보유목적의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리모델링 등 개발을 전제로 한 시설자금대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곧바로 회수조치에 착수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이지스 측으로부터 규제를 초과해 나간 대출금액에 대해 돌려받는다는 계획 의사를 내비쳤다. 아울러 대출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 본다는 입장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금융 당국의 규제를 성실히 지켜왔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돼 안타깝다"며 "규제 추과분 대출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