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우리나라 고소득층 1인 가구의 세금 부담이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인 미국 일본에 비해서는 적은 편으로 조사됐다. 

27일 OECD '2020년 임금소득 과세' 따르면 지난해 평균임금의 167%를 버는 고소득자의 조세격차(tax wedge)는 26.02%로 2018년보다 0.44%포인트(P) 높아졌다. 조세격차는 세전 연봉에서 근로소득세와 고용주·근로자가 낸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일부 국책연구기관은 조세격차 통계를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OECD는 지난해 한국에서 평균임금의 167% 수준인 1인 가구의 세전 연봉을 10만6575달러(구매력평가 기준)로 추정했다. 여기에 소득세, 보험료 등이 26% 부과돼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받는 연봉은 7만8843달러라는 것이다. 

다만 상승폭(0.44%포인트)은 한국이 슬로베니아와 함께 자료가 집계된 34개국 가운데 1위로 높았다. 슬로베니아는 2013년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41%에서 50%로 대폭 올린 이후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추세다. 미국(34.18%)은 세 부담이 0.1%p, 일본(35.14%)은 0.03%p 늘어나는 데 그쳤다. 독일(51.24%→51.00%), 영국(37.39%→37.06%), 스웨덴(51.58%→50.99%), 벨기에(59.03%→58.65%) 등은 줄었다.

중산층 가구나 이보다 못한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세 부담도 올랐다. 평균임금의 100%를 버는 중산층 가구의 조세격차는 23.3%로 한해 전보다 0.31%p 상승했다. 상승 폭은 에스토니아(1.08%p), 멕시코(0.39%p), 슬로베니아(0.38%p), 뉴질랜드(0.34%p)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평균임금의 67% 수준인 저소득층 가구의 조세격차는 20.22%로 전년보다 0.37%p 올랐다. 지난해 한국에서 고소득 독신 근로자의 조세 격차는 터키,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에 이어 OECD 조사 대상 34개국 중 네 번째로 낮았다.

근로자의 세 부담이 커졌지만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이들의 비중은 여전히 높다.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자의 비율은 2018년 722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8.9%에 달했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경제규모 등에 비춰 근로소득이 올라가고 있는 만큼 향후 면세자 비율은  2017년 41.0%보다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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