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오뚜기 로고
사진=오뚜기 로고

갓뚜기로 불리던 오뚜기가 대리점계약서 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식음료·의류·통신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대리점계약서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7개 공급업자에 대해 과태료 총 5575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11개 업체를 점검해 오뚜기, LG유플러스, KT, K2코리아, SPC삼립, CJ제일제당, 남양유업 등 7개 업체에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 받은 곳은 1000만 원의 오뚜기다.

공급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거래형태·품목·기간, 대금 지급수단 및 반품조건, 계약해지 사유·절차 등을 기재한 대리점거래 계약서(전자문서 포함)를 대리점에게 제공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갓뚜기'로 불린 오뚜기는 서면계약서를 미교부, 지연교부, 불완전교부했을 뿐아니라 미보관하기까지 했다.

이밖에 사례로는 △주요 기재사항 누락 △서명 또는 기명날인 누락 △자동갱신시 계약서 미교부 △중간관리자에 대한 계약서 미교부 등이 있었다.

대리점법은 본사의 '갑질'을 막고 대리점 피해구제와 분쟁 해결을 쉽게 하기 위해 공정한 계약서를 쓴 뒤 공급업자가 이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업체들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대리점 거래 비중이 큰 3개 업종의 계약서 사용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이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향후에도 실태를 계속 점검하는 한편 이번에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공급업자의 상황도 점검하고, 대상 업종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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