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첫 주말 직방·다방 등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이른바 '허위매물'이 급격히 줄었다.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를 올릴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는 엄포가 즉각적인 효과를 낸 것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매물은 지난 20일 10만873건에서 21일 8만5821건, 23일 7만4126건으로 급감했다. 또 원룸·투룸 등 다가구·다세대주택 매물은 절반가량이 자취를 감췄다. 

그동안 직방·다방은 허위매물 근절을 외치며 수요자들에게 '믿음' '신뢰'를 광고해왔다. 그러나 개정 공인중개사업 시행 직후 일어난 현상을 보면 부동산 중개 플랫폼은 허위매물 판이었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을 통해 중개사는 수요자를 속이고, 플랫폼은 중간에서 수수료와 광고수익을 챙기며 막대한 부를 쌓은 것이다. 

실제로 취재과정에서 만난 한 중개업자는 일반인이 아닌 중개업자가 보는 플랫폼은 따로 있다고 귀띔했다. 여기에는 실매물의 정확한 위치와 가격 등이 모두 나왔다. 

플랫폼 운영사가 허위매물 근절에 소극적이란 비난을 받는 이유다. 

허위매물 근절이 중요한 이유는 플랫폼이 갭 투자의 온상과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중개업자들은 플랫폼에 올라온 매도자에 접근해 집값을 더 높여 거래할 것을 제안하고, 매물을 내리게 종용한다. 이후 투자자, 세입자, 매도자를 연결해 거래를 성사시킨다. 이 과정에서 집값이 뛰게 된다. 

개정 공인중개사업 시행 후 첫 주말을 보낸 중개업자들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며 몸을 사리자는 분위기다. 그러면서 법적 틈새를 찾아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항상 대안은 있다'는 식이다. 

허위매물은 서민층의 삶을 흔드는 악이다. 직방·다방 등 플랫폼 운영사는 이번 기회에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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