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이 그룹 재건 과정에서 계열사 인수자금 확보에 곤란을 겪던 금호고속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0억원 부과를 결정한 것에 대해 금호아시아나 측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충분히 해명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결정에 당혹 스럽다는 것. 

27일 관련 업계 및 금호아시아나에 따르면 공정위에서 제기한 금호산업 등 금호아시아나 그룹 9개 계열회사가 2016. 8.~2017. 4. 기간 중 금호고속(舊 금호홀딩스)에게 45회에 걸쳐 총 1,306억 원을 낮은 금리로 무담보 신용 대여함으로써 이자 차익 7.2억 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아시아나항공 게이트그룹 소속 게이트고메코리아(이하 “GGK”)와의 기내식 독점 거래를 하는 대가로 금호고속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게이트그룹이 인수하는 일괄 거래를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자금대차 거래 관련해서 금호아시아나 측은 "각 자금대차 거래들은 적정 금리 수준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일시적인 자금 차입 후 상환된 것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며 "각 회사들은 독립적, 개별적으로 자금대차 거래를 했고, 그 시기, 금리 등 거래조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바, 이는 동일인 또는 그룹 차원의 지시, 관여에 따른 행위가 절대 아니다"고 입장을 드러냈다. 

또한 기내식 및 BW 거래 관련해서 금호아시아나는 "기내식 거래와 BW 거래는 하이난 그룹(게이트그룹을 인수함)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금호고속 등 각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아시아나항공은 종전 기내식 업체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K)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 종료를 했고, 이후 우수한 기내식 제조능력을 보유한 GGK와의 기내식 계약을 통해서 기내식 비용 절감, 고객 만족도 향상 등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기내식 공급가의 투명성 확보 및 기내식 합작투자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도 이룰 수 있었다. 이러한 GGK와의 기내식 거래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은 정상거래조건으로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정위는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의 그룹 지배력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이 금호산업과 금호터미널 등 핵심 계열사를 인수해 총수일가 지배력이 유지·강화됐다”며 “총수 2세로의 경영권 승계 토대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지배구조 정점인 금호고속이 금융기관 차입금을 차질없이 상환해 담보 실행 등으로 인한 경영권 상실 우려를 방지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이 동일인의 그룹 재건 과정에서 계열사 인수자금 확보에 곤란을 겪던 금호고속(주)를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하고 총수 및 경영진, 법인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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