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마사회
사진 = 마사회

한국마사회의 온라인 마권 발매를 중단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데 대한 반대 목소리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한국마사회가 온라인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온라인 마권 발매는 마사회가 오랜 기간 주장해 온 내용이다. 음성화된 불법 경마를 양지로 끌어올리고, 이로 인해 늘어난 매출을 기반으로 한국 말산업 발전을 견인한다는 취지다. 

마사회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온라인 마권 발매에 더욱 목을 매고 있다. 

실제로 마사회는 지난 1~8월 말까지 975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0.8%나 급감한 수치다. 심각한 영업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마사회 매출 급감으로 국세·지방세 납부액이 1조원 가량 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승남 의원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내놓은 근거 역시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2만3000명이 종사하고 3조4000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말산업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일본에서는 온라인발매를 통해 장외발매소를 축소‧폐지해 나갔다"며 "온라인발매 도입 시 장외 이용고객이 점차 온라인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장외발매소도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마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온라인 마권 발매 시도는 도박중독을 양산할 뿐"이라며 즉각 중단을 외치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사회는 경마중단 장기화로 인해 불법경마가 증가하고 도박 중독자가 양산되는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불법경마는 화상경마를 불법으로 송출해야만 진행된다. 즉 코로나19로 인해 경마가 중단된 현재 불법경마가 증가하고 도박 중독자가 양산된다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폭우 피해 등으로 사회의 관심이 몰려 있는 상황을 악용해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억지로 끼워넣은 것"이라며 "한국마사회는 '경마=도박'이라는 핵심 문제를 여전히 비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개정안 발의에 동의한 국회의원들에게 ‘온라인 마권 발매’에 동의한 이유와 한국마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공개적으로 묻는다. 또한 공공기관 한국마사회 바로 세우기에 동의하는 시민들과 폭넓은 연대를 통해 도박 중독자 양산하는 ‘온라인 마권 발매’ 합법화 시도를 저지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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