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자산 등을 놓고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구체화됐다. 앞으로 공공택지 공급제도는 '추첨'에서 '평가' 중심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기존에 터무니없이 낮았던 소득 기준이 상향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통합 공공임대 입주자격 등을 반영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작년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 도입 방안 등을 법제화한 것이다.

통합 공공임대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할 수 있다.

3인 가구는 월평균 소득 597만원, 4인 가구는 731만원이면 입주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득 3분위는 작년 기준으로 2억8천800만원이다.

다만 1인 가구는 소득 기준을 20%p, 2인 가구는 10%p를 완화한 기준을 적용하고, 맞벌이 부부는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그동안 1인 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으로 평가되면서 현실 기준과 차이가 났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올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입주 소득 요건은 1인 가구가 310만 7313원(기준 중위소득 170%), 2인 가구가 494만 926원(160%), 3인 가구가 597만 5925원(150%), 4인 가구가 731만 4435원(150%)으로 조정됐다. 

특히 맞벌이 부부를 포함한 4인 가구는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이 월 877만 7322원 이하, 연 1억 532만 7864원 이하인 경우도 입주가 가능해졌다.

자산 기준 중 자동차가액은 현재 '2500만 원×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지만, 기준 금액을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현실화한다. 이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특별공급, 전용 60㎡ 이하 일반공급)에도 적용된다.

아울러 공급물량의 60%는 우선공급, 40%는 일반공급으로 책정된다.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우선공급 물량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시·도지사 승인 시 그보다 많은 비율도 가능하다.

우선 공급 대상에는 기존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의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되고, 주거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큰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 아동이 편입됐다.

우선공급은 배점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로 운영된다.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가 부여된다.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이들은 추첨을 통해 입주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가구원 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면적을 정해 공급하되, 더 넓은 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할증한다.

현행 행복주택은 청년 입주자격 나이가 19~39세이지만 통합임대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대학교 1학년생을 위해 하한 나이를 확대해 18~39세로 정했다.

공공택지 공급제도도 개선된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용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추첨뿐만 아니라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의 방식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공공임대 주택 매입을 조건으로 임대주택을 짓거나 공모 리츠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수의계약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주택 지구 내 기존 건축물의 존치결정 시 존치시설부담금의 이의 신청 절차가 마련돼 소유자의 이의신청 권한을 보장한다.

공공주택 지구 내에서는 공공임대를 35% 이상, 공공분양은 25%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면적이 30만㎡ 미만인 소규모 지구는 주택수요와 여건 등을 고려해 주택유형별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1인 가구는 40㎡ 이하, 2인 가구는 30~60㎡, 3인 가구는 40~70㎡, 4인 이상 가구는 50㎡ 초과 규모로 공급하는 것이다. 만일 좀 더 넓은 주택에 입주하길 원한다면 일정 수준의 임대료 할증을 통해 '1인 많은' 세대원 수의 면적 기준까지 허용된다.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공공주택 복합개발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국공유재산 사용료율을 재산가액의 0.5%까지 완화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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