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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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교환학생으로 서울의 한 대학교에 입합해 졸업 후 현재까지 체류 중인 독일인 루카스씨는 최근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으로부터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재계약을 하고 더 살던가, 다른 임차인을 직접 구해놓고 나가란 말이었다. 직장 문제로 이사가 불가피한 그는 다른 임차인을 구하려 했지만, 도저히 날짜를 맞추기 어려웠다. 결국 급한데로 일단 이사갈 곳에 월세를 구했다. 살지도 않으면서 이 중으로 집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루카스씨는 법적인 도움을 통해 보증금을 받아내고자 한다. 

2019년 기준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은 178만명, 가구수로는 53만1431가구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전·월세에 거주하는 세입자다. 외국인의 경우 언어적 장벽, 국내 법에 대한 이해 등이 부족해 임대차 관련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루카스씨와 같은 외국인 1인 가구의 경우 임대인의 횡포로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이란 소리다. 외국인은 주민등록이 불가능해 원칙적으로는 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동시에(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88조의2에서 “이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전입신고를 갈음하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했다면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나와 있다. 

판례도 있다. “외국인이 주택을 임차해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지변경신고를 했다면 거래의 안전을 위해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의 방법으로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보아야 한다”고 대법원(2016. 10. 13. 선고, 2015 다14136 판결)과 서울민사지법 (1993.12.16. 선고, 93가합73367 참조) 판결이 있다. 

즉 외국인도 외국인등록과 체류지변경신고를 마쳤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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