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2020년 사이 100억원대 토지 매입 드러나
공동 소유권 매입 등 조직적 투기 정황

2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LH 임직원의 광명·시흥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발표 및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토지 2만3028㎡를 '사전투기'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신도시 계획 발표 이전에 정보를 미리 알고 구입해 막대한 차익을 실현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번 신도시 계획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임 직후부터 혁신적인 공급계획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고 밝힌 2.4대책의 핵심이다.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 시절에 이미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을 품고 있었고 이에 대한 정보를 LH 직원들이 파악해 매입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온다. 

2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이 같은 내용의 사전투기 의혹 발표 및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토교통부에서 광명, 시흥시 지역 일부를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는 발표 이후 해당 지역에 LH 직원들이 투기를 위해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받아 해당지역의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LH 직원들 여러 명이 해당 토지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후 하루동안 주변 필지를 추가로 확인해본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여명의 LH 직원과 그 배우자들이 총 10개의 필지, 2만3028㎡의 토지를 약 100억원에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만 약 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분석작업에 참여한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제보받은 지역의 토지 중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몇 필지를 선정해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명의자들을 LH 직원 조회를 통해 매칭한 결과”라면서 “만일 1명의 명의자가 일치했다면 이를 단순한 동명이인으로 볼 가능성이 있으나 특정지역본부의 직원들이 위 특정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유사한 시기에 해당지역의 토지를 동시에 매입한 것을 볼 때,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많이 있어왔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해당지역 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서 국토부 공무원 및 LH 공사 직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일자 및 취득경위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 = 참여연대

참여연대가 LH 임직원이 계획적으로 해당 토지를 사전투기한 것으로 보는 또 하나의 이유는 매입 방식이다. 이들은 해당 토지를 개별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공동으로 소유권 지분을 취득했다. 

또 이번 발표는 제보를 받아 일부 필지만 특정해 찾아본 결과로 신도시 전체로 확대해 조사하면 사례가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만약 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제3조의2에서 ‘공기업’과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정의하고 있다. 제2조의2 제3항에서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정의하고 제50조에서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LH가 광명·시흥 신도시를 포함한 신도시 후보지들의 공공택지 지정 제안 및 이를 준비하기 위한 후보지들에 관한 정보들을 업무상 비밀로 적정하게 관리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임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예정지 일원의 토지 소유권을 사전취득한 것에 대해 LH의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과 경위 등을 감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LH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자체조사에 착수했다”며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조사가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고, 조사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흥지구는 정부가 2.4대책으로 발표한 수도권 3기 신도시다. 광명시 광명·옥길·노은사·가학동과 시흥시 과림·무지내·금이동 일원 1271만㎡, 총 7만가구 규모다. 이는 3기 신도시 중 최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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