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개선 추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뉴스1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개선 추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뉴스1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1인 가구의 상속 관련 유류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상속제도를 개선한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사공일가 TF' 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사공일가 TF는 '사회적 공존, 1인 가구'의 줄임말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차 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해 심의했다.

당시 심의 내용은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라는 5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개선안 마련이 주된 목적이다.

친족은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으로 인해 1인 가구 구성원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민법」상 가족 개념 재정립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내용이다. 

상속은 큰 틀에서 상속 제도를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이다. 

주거는 집합건물에 있어서 전유부분이 축소되고 공유부분이 확대되는 경향을 법에서 반영하고, 주거공유(쉐어하우스)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임차권의 양도·전도 요건 완화, 전자관리단집회 제도 등이다.  

보호는 1인 가구의 안전·보호가 취약한 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형사법의 보완 및 임의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이다. 

즉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1인 가구에 맞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만들어졌다. 

이번 2차회의에서는 1인 가구 당사자의 의사를 보다 잘 반영하는 상속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인 가구의 상속 관련 유류분을 축소하는 게 핵심이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와는 별개로 상속인이 취득하도록 보장된 상속 재산에 대한 일정비율을 뜻한다. 민법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규정돼 있다. 

아울러 1차 회의에서 논의된 반려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분하거나 압류 대상에서 반려동물을 제외하는 등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방안, 민법상 임의후견제도를 확대해 임의후견인에게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1인 가구의 증가 등 가족 개념 약화로 상속인들의 재산 형성에의 기여분 등이 감소하고 있어 유류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그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법제도 개선 움직임에 1인 가구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상속 유류분 축소와 임의후견인제도 확대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1인 가구는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날 경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이 이뤄져 상속 유류분 축소 요구가 많다. 임의후견인제도 확대 역시 마찬가지다. 1인 가구의 경우 향후 판단능력이 부족해질 때 돌봐줄 사람이 없어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자산을 관리할 후견인을 미리 지정하는 임의후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는 임의후견인이 수술 및 시술 등 건강에 영향을 주는 침습적 의료행위에 대해 동의해 주는 지원을 할 수 없다. 

60대 1인 가구인 최민철씨는 "최근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봤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평생 모은 재산이 상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부인도 자식도 없이 홀로 살아왔다보니, 이대로면 연을 끊은 형제가 상속을 받을 판이다. 1인 가구 시대라는데 상속제도도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희선 일본 칼럼니스트는 "일본에서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유언신탁상품에 가입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며 "유언신탁이란 유언장 작성에서 보관, 사후 상속문제에 이르는 업무를 대행하는 신탁제도다. 일본에서는 유언장이 없어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일반인들도 유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우리나라도 고령 1인 가구의 사후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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