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 주요 차이점./사진 = K-GAMES

확률공개 대상을 두고 논란이 됐던 '유료+무료' 요소가 결합된 아이템에 대한 확률이 공개된다. 자율규제 대상 범위도 아이템에서 콘텐츠로 확대된다. 

27일 (사)한국게임산업협회는 확률 정보 공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선포했다. 

이번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은 ▲적용대상의 범위 확대 및 강화 ▲확률정보 표시방법 다각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확률형 콘텐츠 대상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콘텐츠로 확대했다. 특히 유료와 무료 요소가 결합된 경우 개별 확률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기존 자율규제 강령에서 적용되던 확률형 아이템 기획 시 금지 조항과 준수 사항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사후관리는 기존과 같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규제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한다. 

강신철 협회장은 “이번 강령 개정은 자율규제 준수 기반을 넓힌다는 의지를 갖고 자율규제 대상 범위 확대와 확률 정보 공개 수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모든 참여사들이 엄중한 책임감으로 자율규제 강령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GAMES는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 시행에 필요한 시행기준을 개정한다. 강령 개정안은 참여사 시스템 마련 등을 위한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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