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노동자 마땅히 돌아가야할 휴식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455만 명

사진=뉴스1/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뉴스1/디자인=안지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논의한다. 법률상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규율되어 왔던 공휴일을 법제화하고 대체공휴일을 확대해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를 끌어올린다는 목적도 있다. 

공휴일법이 이달 말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성탄절까지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올해 총 4일의 공휴일이 추가된다. 

그런데 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현행법상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 주 근로시간 상한(40시간) 및 주 연장근로시간 상한(12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 연차 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는 455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데, 이제는 쉴 권리조차 차별당할 판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국회 법사위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법안을 마련하고, 이번 논의를 계기로 국회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공휴일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감안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체공휴일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입장이다. 

이를 바라본 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를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를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누구나 평등하게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쉴 수 있는 사회가 진짜 노동존중사회"라며 "유급휴일 때문에 법안이 상충한다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와 노동계도 마찬가지다. 

참여연대는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맞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휴식권을 빼앗아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공휴일을 통한 '휴식권' 보장은 국민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기본적 내용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국회와 정부는 차별과 배제 없는 전 국민의 평등한 쉴 권리 보장을 위해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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