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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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봉구 창동 일대 한 아파트로 이사한 이선미(35)씨는 이사 후 층간소음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아파트 전세로 이사하면서 더 나은 삶을 기대한 이씨는 취향에 맞춰 집안을 꾸미고, SNS로 온라인 집들이도 했다. 그러나 이씨의 행복은 한 달을 못 갔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던 층간소음이 도를 넘어서다. 직장인인 이씨는 규칙적인 생활패턴을 갖고 있는데 윗집에서 새벽에 운동을 하는지 쿵쾅거리고, 밤늦게 세탁기를 돌리는 등 끊임없이 소음을 발생해서다. 참다못한 이씨는 경비실에 주의를 줄 것을 전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여성 1인 가구인 이씨는 직접 대면하기 부담스러워 포스트잇에 글을 써 주의를 요구했지만, 이 역시 무시당했다. 도저히 이대로 살 수 없는 이씨는 법적 도움을 받고 싶다.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층간소음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꼽힌다. 이에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 제5항,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다. 

여기에 의한 층간소음에 관해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동 규칙 제3조의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구체적으로 직접충격 소음의 경우 1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43dB, 야간 38dB, 최고소음도 주간 57dB, 야간 52dB이며,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 5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45dB, 야간 40dB이다.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하지만, 위 기준의 층소음을 넘어선다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으로 평가한다. 이 기준치를 3회 이상 넘기면 기준을 어긴 것으로 판단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직접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문·창을 두드리거나 닫는 소음, 탁자·의자 등 가구를 끌며 나는 소음, 운동기수를 사용하는 소음 등 벽과 바닥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경우다. 공기전달 소음은 공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소음으로 TV소리, 악기 연수 소리, 노랫소리 등이 속한다. 

단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다. 인테리어 소음, 기계작동으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도 층간소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의 기준을 넘어선 경우 법적 처분을 원한다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속적인 피해로 정신적 치료를 받게 됐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이때는 이웃이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어겼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단 측정소음은 배경소음 영향, 건축물 종류, 행위 특성(고의, 발생행위 반복, 어린이 행위)에 따른 보정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둬야 한다.   

피해배상액 산정은 초과소음도에 따라 이뤄진다. 초과소음도는 최고소음도와 등가소음도 중 높은 값을 기준으로 한다. 주·야간 모두 수인한도를 초과한 경우 30%이내를 가산한다. 피신청인이 신청인보다 먼저 입주한 경우 30%이내를 감액한다. 피해자가 환자, 1세 미만 유아, 수험생 등인 경우는 20%이내를 가산한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법적 분쟁은 쉽지 않은 길이다. 따라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이웃간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센터 상담 이후에도 갈등이 지속될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에 설치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른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관할 시·군·구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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