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정 기자 

누구나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한다. 이왕이면 큰 집에서 불편함 없이 살고 싶은 게 대다수 바람이다. 

그동안 청약 당첨 기회가 없거나 희박했던 1인 가구나 고소득 맞벌이 부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민간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길이 일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대해 소득과 상관없이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은 70%(우선)·30%(일반) 구조로 물량을 배분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50%(우선)·20%(일반)·30%(추첨) 구조로 바뀐다.

특별공급 추첨 물량인 30%에 한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되고, 1인 가구도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내인 사람들만 기회가 있었다.

기존 미혼 1인 가구는 생애최초 청약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이번 소식은 남다르다. 

다만 여기서도 조건은 있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평형수 제한을 뒀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공간에 제한을 둔 것이다. 

소식을 접한 일부 1인 가구는 혼자 산다고 한 칸 원룸이나 작은 집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희망 고문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1인 가구에는 생애최초 특공 역시 '넘사벽'(넘을 수 없는 벽)이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일단 물량이 적다보니 당연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목소리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이 신설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서울 민영 아파트 단지에서 전용 60㎡ 이하는 35가구에 불과했다. 경기와 인천도 각각 1052가구, 345가구만 해당됐다. 

지난해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율은 2010년 23.9%에서 2019년 30.2%, 2020년 31.7%로 늘었다. 10가구 중 3가구가 1인 가구이니 이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정부도 특공 제도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다. 이왕 손댈 거라면 제대로 된 정책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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