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는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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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묘가 동물병원에서 간단한 치료와 약만 처방받았는데 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게 청구됐어요." 

"반려견 슬개골 수술을 해야 하는데 160만원이래요. 그런데 동물병원은 수술 비용 내역을 알려줄 수 없다네요."

지금까지 동물병원 측은 자체적으로 진료비를 책정해왔었고, 반려인들은 동물병원마다 각각 다른 명칭의 진료행위, 진료비 구성방식으로 인해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진료 등의 분쟁이 종종 발생해왔다. 이에 정부는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했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주요 진료비용을 알리는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이 오는 4일 개정·공포된다.

개정된 수의사법의 세부내용으로는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 및 서면 동의 ▲수술·수혈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용 고지 ▲주요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 작성·고시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 등이다.

먼저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 진단명과 중대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과 부작용,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또한 동물병원 측은 수술·수혈 등 중대진료를 진행하기 전 예상되는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는 공포후 1년, 예상 진료비용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는 공포 2년 후 시행된다. 또 주요 동물진료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농식품부장관은 법 공포 1년 후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해야 한다. 2년 후에는 동물병원 측이 게시한 진료비용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사·분석하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동물 의료 서비스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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