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옥 나눔과 나눔 사무국장
박진옥 나눔과 나눔 사무국장

뉴스를 검색하다가 눈에 띈 기사가 있었다. "'진짜 무연고' 사망자는 절반도 안된다" 정말 자극적 기사 제목이다. 기사 제목대로라면 무연고사망자 절반 이상은 '가짜 무연고' 사망자라는 말이다. 기사는 가족이 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수원시의 무연고사망자 두 분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시작한다. 그러면서 매년 증가하는 무연고사망자도 비극이지만, 더 큰 비극은 가족 등 연고자가 있는 사망자가 절반 이상이라며 지난해 치러진 수원시의 '진짜 무연고'사망자는 단 한 명뿐이라고 강조한다.

가족이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면 '가짜 무연고?'

무연고사망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법 제12조 제1항을 보면 무연고사망자는 첫째, 연고자가 없는 경우, 둘째,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앞서 언급한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이 법 규정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경우만을 '진짜 무연고' 사망자로 한정 지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마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하는 「장사업무 안내」에는 법률로 규정한 두 가지에 추가해서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도 무연고사망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역시 무연고사망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불가피한 이유는 가족이 해외로 이주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 중인 경우, 장애인 또는 저・고연령층으로 정상적인 장례를 치르기가 어려운 경우,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상태 및 생활경제 능력이 어려운 경우 등을 포함한다. 기자가 말하는 '가짜 무연고'사망자 역시 정부 방침에 따라 모두 '진짜 무연고'사망자다. '가짜 무연고' 사망자는 없다.

'가짜(?) 무연고' 그래서? 

그렇다면 기자의 주장처럼 가족이 있는 '가짜 무연고'사망자를 예방할 방법은 없을까? 기사는 "주로 비용 때문에 시신 인수를 거부한다"라는 관계자 설명으로 끝을 맺는다. 그렇다. 사실 가족이 시신 인수를 포기하고 장례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장례비용'이다. 

이 기사와 같이 무연고사망자 관련 기사들은 해마다 증가하는 무연고사망자 문제가 현대 사회의 쓸쓸한 죽음 속 비극이며 사회문제로 규정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기사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 기사 역시 '진짜 무연고'사망자는 절반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가짜 무연고'사망자의 가족들을 처벌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을 마련하라는 것인지? 이것도 아니면 가족들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사회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인지? 짧은 기사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장례에도 공공성 필요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다. 수명이 길어지지만 장수가 더는 축복이 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한국 사회가 그리던 '정상 가족'은 점점 '환상'속의 가족이 되는 듯하다. 하지만 법과 제도는 여전히 흔히 말하는 '정상 가족'만을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선 무연고 관련 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부모·자녀, 조부모, 손자·손녀), 형제자매'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조카는 물론 며느리도 장례를 치를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동거동락 했던 친구도 장례를 치를 수 없고 유언으로 내 장례를 치를 사람을 지정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 범위가 협소하다면 장기적으로 이러한 범위를 확대해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만 '가짜(?) 무연고'사망자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사진=나눔과 나눔 
사진=나눔과 나눔 

 

보다 근본적으로는 장례에도 공공성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 최소한 돈이 없어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장례에도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해야 한다. 지난해 3월 자택에서 고립사한 남성의 아내는 "큰아들은 사업 실패로, 작은아들은 실직으로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고 올 수 없는 상황이라 알리지도 못하는 어미의 심정을 혜량해 주시기"바란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또한 그의 형제는 "죄송합니다만, 모든 면에서 능력이 없으니 나라에 장례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신 인수를 하지 못하는 사연을 시신 위임서에 안타깝게 써 내려갔다.

'가짜(?) 무연고'사망자는 없다. '가짜(?) 무연고'사망자를 만들어 내는 사회가 있을 뿐이다. 이제 쓸쓸한 죽음 속 비극인 무연고사망자를 어떻게 예방할지 함께 사회적인 대안을 이야기할 때다.

<위 글은 외부 기고 칼럼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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