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뉴스1/디자인=안지호 기자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대권을 거머쥔 윤석열 당선인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했다. 

국민을 앞세운 윤석열 당선인, 전체 가구의 30% 이상이 1인 가구인 시대, 그는 어떤 1인 가구 정책을 생각하고 있을까. 

10일 [1코노미뉴스]는 윤 당선인이 앞서 발표한 정책공약집 속 1인 가구 관련 정책을 다시 돌아봤다. 

근로자 관련 정책 공약 중 1인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세제혜택 공약이 있다. 윤 당선인은 근로자를 위해 근로장려세제 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근로장려세제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상향하는 내용이다. 실현될 경우 1인 가구는 현재 총소득 기준금액이 20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20% 상향된다. 최대 지급액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10% 오른다. 

또 '청년아르바이트근로자보호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알바 등 임시직 청년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노동법적 보장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 열정페이 등 청년 노동권 침해 시 신고접수만으로 신속하게 상담 및 권리구제절차를 대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확대할 계획이다. 

◇생계급여 확대·청년도약계좌 도입으로 경제 부담 완화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생계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금을 늘리는 공약을 내놨다. 당선인은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단계적 상향할 계획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소득환산제에는 재산 컷오프제를 도입한다. 일정 금액 이하 거주주택의 주거용재산 한도액 초과분에 대한 주거용재산 환산율 적용을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액 결정 시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한 공제를 50%까지 확대한다. 

어느날 갑자기 1인 가구가 된 경우,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정책 공약도 있다.  

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이다. 당선인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은 물론 가구주 사망, 실직, 이혼, 질병 등 개인의 생애 특수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 국민안심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기준에 주거용 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금액을 현재 중위소득 26% 수준에서 40%로 인상해 문턱은 낮추고 혜택은 늘렸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의 중장기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한다. 10년 만기,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일정 한도 내에서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예를 들면 월 70만원 저축 시 연 3.5% 복리로 10년 납입 시 1억원이 적립되는 형태다.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직접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가입자 본인 판단에 따라 투자운용 형태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를 도입해 청년 1인 가구의 소득빈곤 문제도 지원한다. 소득 8분위 이하 대학 미진학자, 졸업생 등 20대 취업 전 저소득층 청년으로 대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대출한도도 최대 1000만원(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업준비금과 생활비를 저리로 대출해 주고 취업 후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대학생 대상 대출과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90% 이하는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를 면제한다.

◇임대차시장 정상화·공공임대주택 확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책도 있다. 1인 가구 혜택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1인 가구 대부분이 전·월세에 거주해서다. 

당선인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40%에서 50%로 확대하고 공제액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릴 것을 약속했다. 월세 세액공제율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인 경우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월세라면 세액공제율을 2배 높여주기로 했다. 연 월세액 한도도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늘린다. 

시행 시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1인 가구 수요가 많은 공공임대주택 확대도 약속했다.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을 위해 건설임대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0만가구씩 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복합개발과 리모델링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질 개선, 민간임대주택 공급량의 30%를 주거취약계층에 배정하기로 했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정상 거처로 이전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46%에서 50%로 확대하고, 주거급여 기준이 되는 기준임대료를 100% 현실화한다. 관리비 역시 주거급여 일부로 산정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는 이사비 바우처도 지급한다. 1인 가구 분리 기준 나이를 인하해 청년 주거급여 지급 대상 역시 확대한다. 

주택임대시장 정상화도 약속했다. 임대차3법의 적절한 개정과 보완 장치 마련으로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다는 계획이다. 

1인 가구의 불만 사항 중 하나인 주택마련 역차별 부분에 대해서도 해소가 기대된다. 

윤 당선인은 주택대출규제 완화와 다양한 주택금융제도로 주거사다리 복원을 약속했다. 

LTV 상한을 80%로 인상해 자산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중 신혼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3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 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층에 대한 임차보증금 최대 2억원을 저리 자금으로 2년간 지원(4회 연장, 최장 10년)할 계획이다.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청년의 주거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청년원가주택 30만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분양가의 20%를 내고 80%는 장기 원리금 상환을 통해 매입하는 주택이다. 최초 수분양자는 5년 이상 거주 후 원가주택 매각을 원할 경우 국가에 매각하고, 매매차익의 70%까지 돌려받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가구 공급도 있다. 민간개발연계형은 재개발·재건축사업 용적률 상향으로 증가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 받아 청년에게 반값 분양하는 형태다. 국공유지활용형은 역세권 철도차량기지, 빗물펌프장, 공영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입체복합개발해 상부를 주택건설용지로 활용해 공공분양주택을 반값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불합리한 청약제도도 개선한다. 1~2인 가구 거주에 적합한 소형주택(60㎡) 기준을 신설해 가점에 40%, 추첨제 60%로 공급하는 방안이다. 추첨제를 부활해 내 집 마련 가능성을 높이고 주거 상향 이동과 자산축적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군제대 장병에게는 청약가점 5점을 부여한다. 

◇고령 1인 가구, 노후안정화 지원

공약집에는 고령 1인 가구 증가에 대비한 노후복지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당선인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연금개혁 추진을 약속했다. 먼저 대통령직속으로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연금개혁 방향은 MZ세대에게 연금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공평한 수급-부담 구조를 만들고 국민연금 가이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로 했다. 안정적 연금제도의 지속성 보장을 위한 장기적 재정 안정화, 1인 1국민연금 의무화, 다층 연금제도 개혁, 공적 직역연금 개혁을 약속했다. 

심각한 노인빈곤문제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은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은퇴 직전 및 이후 어르신 직업교육 확대, 기업과 연계 시스템 확대, 어르신 채용 및 고용연장 기업 지원 확대로 시장형 어르신 일자리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실시,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노인 건강관리 및 돌봄서비스 확대, 고령친화 주거환경 조성, 문화·여가 바우처지원도 약속했다.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자가거주 가구가 주택 다운사이징 후 차액을 개인퇴직연금 등에 불입할 경우 연금소득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경감한다. 저소득층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확대하고 일반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은 1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보호종료아동·청년농·반려인 지원 강화

이 밖에도 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에 대한 정부 책임도 강화한다. 시설 퇴소 직후 머물 수 있는 맞춤형 주거안전망 구축,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등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이다. 청년농 3만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청년농 직불제 도입, 청년농 육성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반려동물 관련 공약도 있다. 반려동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다빈도·고부담 질환에 대한 진료항목 표준화, 항목별 비용 공시제, 진료비 사전공시제 정착 및 표준수가제 도입, 진료비 및 치료비 소득공제와 부가가치세 면제 도입을 약속했다. 

여성 1인 가구의 최대 불안 중 하나인 안전 불안감 해소를 위한 5대 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범죄예방·피해구제 관련해서는 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데이트폭력, 스토킹범죄, 가정폭력 등 5대 폭력 범죄에 대한 단계별 피해자 지원의 통합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제도를 신설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한다는 전략이다.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제 시행도 담겼다. 데이트폭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정폭력처벌법에 데이트폭력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관련해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주치의가 돌봄계획을 작성하고 커뮤니티헬스케어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국민은 24시간 작동하는 정신응급대응팀으로부터 실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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