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사진 = 뉴스1
자료사진./사진 = 뉴스1

#. 올해 생애 첫 차를 구입한 자취생 이신우(24)씨는 주차 문제로 골치다. 벌써 두 번이나 과태료를 내서다. 집 앞 골목과 커피숍 인근에서 불법주차에 걸렸다. 그중 한번은 견인까지 당했다. 이씨는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합법인지 궁금하다. 

지난 10년간 국내에 등록된 신차는 총 1750만대에 이른다. 늘어난 차량 수만큼 주차난도 심각하다. 불법 주정차는 차량 통행의 불편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긴급차량의 출동을 방해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교통법규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스마트폰 신고앱 안전신문고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해 관련 과태료 처분이 늘고 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로 기분 상하는 일이 없으려면 주정차 관련 법규를 반드시 숙지하고 운전에 나서야한다. 

먼저 갓길 주차는 표시된 선의 색과 종류를 확인해야 한다. 흰선, 노란색 점선, 노란색 실선, 노란색 실선 두 줄 등 총 4종류가 있다. 

흰색 실선은 주정차 가능 구역이다. 주정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노란색 점선은 주차 금지 구역이다. 5분 내외의 정차는 가능하다. 단 차량 정차 시 비상등을 켜 정차 중임을 다른 차량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이곳에 정차 중일 때 주차 단속 차량이 한 차례 지나갔다면 시간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잠시 후 주차 단속 차량이 다시 나타났을 때 한자리에서 계속 있었다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될 가능성이 높다. 

노란색 실선은 주정차 가능 요일과 시간이 정해진 구간이다. 주변 표지판에 주정차 가능 요일과 시간이 안내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면 된다. 그 외에는 단속 대상이 된다. 

노란색 실선 두 줄은 주정차 금지 구역이다. 잠시 정차해도 단속되니 반드시 다른 곳에 주정차해야 한다. 

4대 주정차 금지구역도 있다. 횡단보도, 버스 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방시설 5m 이내다. 4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1분 이상 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도 주정차 금지다. 

자료사진./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자료사진./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주차장에서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파란색과 장애인 표시가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시가 붙어 있지 않은 차량은 절대 주차할 수 없다. 해당 주차구역 주차를 방해해도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옆에 주차할 경우 주차구역을 침범하거나 막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주차장에는 여성 전용 주차구역도 있다. 보통 분홍색 선으로 그려져 있다. 여성 운전자를 배려한 공간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다. 경차 전용 주차구역 역시 경차가 아닌 차량이 주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에 방해되도록 주차해도 안 된다. 전기차 역시 해당 구역에서 완속충전기 기준 14시간을 넘겨 초과로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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