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님, 저희  국내 말도 안 되는 규제에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안되면 해외로 나갈 겁니다" 

산업부에서 취재를 하다 보면 규제에 발목이 잡혀 더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사례와 종종 맞닿들인다. 모다모다가 바로 그 사례 중 하나다. 

머리를 감으면 저절로 염색이 된다고 하는 모다모다 샴푸는 대박 아이템으로 최단기 매출을 일으켰다. 최근 안전성 논란이 제기 되기 전까지 업계 화제로 떠올랐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샴푸에 들어있는 트리하이드록시벤젠, THB를 화장품 금지 원료로 지정하면서 모다모다에 위기가 찾아왔다. 

식약처는 EU에서 나온 보고서를 검토한 후 THB 성분에 유해성이 있다는 증거를 내놨고 잠재적인 유전독성과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다며 판매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같은 식약처 주장에 모다모다 측은 과도한 규제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트리하이드록시벤젠, THB를 화장품 원료를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규제 대상 리스트에 없었다는 게 모다모다 측 주장이다. 

식약처가 갑자기 금지 원료로 정한 까닭에 의구심을 나타낸 모다모다 측 관계자는 "더 좋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내놓고 이를 선택 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면서 "규제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세상"이라고 말했다. 

물론 식약처에서는 국민 안전을 위해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더 철저하게 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과도한 규제가 적용된다면 오히려 국민은 선택 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 당할 수 있다. 

기존까지만 해도 잘 사용하던 성분이 하루아침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바뀐다면 보다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애매모호한 기준을 내세워 시장 혼란만 가중시킨 경우라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관계부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규제보다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판단은 소비자의 몫이다. 더 좋은 제품을 단지 규제라는 것으로 차단했을 때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한편 모다모다 샴푸는 현재, 식약처의 사용 금지 결정이 과도한 규제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총리실 차원의 심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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