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매일유업 로고
사진=매일유업 로고

 

경기 평택시 매일유업 공장에서 30대 작업자가 컨베이어 점검 작업 중 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평택경찰서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0분쯤 평택 진위면 한 음료 제조 공장에서 30대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였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이 A씨를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시술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공장 내 설비 컨베이어 벨트 오작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됐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

중대재해법 적용 사례는 최근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전방위적으로 발생한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CEO) 등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따라서 자칫 이번 산재 사망자가 중대재해법 처벌이 이뤄질 경우 최고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하는 경우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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