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픽사베이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픽사베이

#. 30대 1인 가구 이모씨는 오토바이를 몰고 퇴근 중 신호대기 상태인 차량의 뒤편에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무보험 운전자였던 이씨는 상대방의 요구에 맞춰 현금으로 합의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고 처리를 했다. 한 달치 월급이 한순간에 날아간 이씨는 결국 부모님께 사실을 이야기하고 생활비와 오토바이 수리비, 본인 치료비를 빌려야 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활성화된 배달 서비스. 우리 삶에 편리함을 제공해 각광받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드러났다. 바로 오토바이 사고 급증이다. 

속도와 수익이 직결되는 배달 환경에서 라이더들이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서다. 여기에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청년들이 배달 서비스로 대거 뛰어들면서 교통법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초보 라이더도 급증했다. 

이렇다 보니 교통법규 위반 또는 돌발상황 대처 미숙 등으로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사고처리다. 오토바이 사고 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다면 피해보상뿐 아니라 형사 책임으로 인한 벌금, 합의금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여기에 운전자 스스로에 대한 치료비와 오토바이 수리비도 있어야 한다. 

오토바이(이륜차) 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운전자보험이 있다. 

책임보험은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를 소유했다면 자동차관리법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2011년 11월 25일부터 50CC 미만 경형 오토바이도 책임보험 가입대상이 됐다. 책임보험은 죽거나 다칠 경우 보상받고, 미가입 시 기간에 따라 최고 2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기간 무보험 상태로 운행할 경우 내년 7월부터는 등록말소처리될 수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은 용도에 맞춰 가입하면 된다. 가정용이나, 출퇴근용, 레저용은 자동차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오토바이 사고처리 지원금에만 가입하면 된다. 가정용으로 구입 후 가벼운 배달 알바로 이용한다면 개별 배달 플랫폼이 제공하는 시간제보험에 가입하는 걸 추천한다. 

영업용의 경우 유상운송용과 비유상운송용이 있다. 배달 플랫폼을 이용해 배송료를 받고 배달업을 하는 용도는 유상운송용을 가입하면 된다. 비유상운송용은 배달료를 받지 않고 배달을 하는 경우다. 피보험자가 유상운송 배달용 이외 목적으로 물건 등의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 가입하면 된다. 

둘 다 영업용인 만큼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대인벌금 등을 모두 가입해야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유상운송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보험료가 저렴한 비유상운송용으로 가입했다가 사고가 날 경우 용도를 허위로 고지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용도를 알고 가입해야 한다.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