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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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사이에서 인기를 끈 '조각투자'. 미술품, 명품시계, 와인, 부동산, 음원 저작권까지 다양한 상품이 등장하며 급성장 중이다. 

신종 재테크 상품인 만금 조각투자는 그동안 법적 테두리 밖에 있었다. 음지에서 우후죽순 증가한 조각투자 업체에 폰지사기를 비롯한 투자자 피해 우려 역시 커졌다. 조각투자를 중계하던 플랫폼 사업자가 도산할 경우 투자자가 자산에 대한 권리를 지킬 장치도 없다.

결국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각투자 양지화를 선언했다. 

첫 사례는 '뮤직카우'다. 최근 인기를 끈 음원 저작권 거래 플랫폼이다. 회원수 17만명에 달하는 뮤직카우는 조각투자 열풍에 힘입어 급성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뮤직카우 영업구조에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고, 사업구조가 법적으로 불안정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증권선물위원회 조사결과 뮤직카우 투자자들이 저작권에 직접 투자한다는 인식과 달리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뮤직카우에 대한 청구권에 불과했다. 이 경우 뮤직카우 도산 시 청구권은 보장되기 어렵다. 

이에 금융당국은 조각투자를 자본법 규제에 맞추기로 했다.

뮤직카우 홈페이지 화면./사진 = 뮤직카우 홈페이지 캡처
뮤직카우 홈페이지 화면./사진 = 뮤직카우 홈페이지 캡처

뮤직카우 기존 투자자는 이미 발행된 청구권을 플랫폼을 통해 이전과 동일하게 거래할 수 있으나 신규 청구권 발행은 금지됐다. 또 뮤직카우는 6개월 내에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변경해야 할 조건은 ▲투자자 자금 분리 보관 ▲외부 금융기관에 투자자 명의 가상계좌 운용 ▲정보 유출과 전산 장애를 막기 위한 인적·물적 설비 보유 ▲상품 설명자료와 광고 기준 마련 ▲청구권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 겸영 불가 ▲사업자 과실로 인한 피해 시 합리적 보상 체계 마련 등이다. 

뮤직카우에 대한 제재조치 후 금융당국은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달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핵심은 증권인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유통하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조각투자에 나설 계획이라면 해당 상품의 '증권성'이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증권성 여부는 투자 대상이 자산에 관한 소유권이 아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면 증권으로 인정된다. 뮤직카우의 경우 투자자가 저작권을 직접 소유하는 것이 아닌 보유하고 있는 지분만큼 저작권 수익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는 형태로 투자가 이뤄진다. 

현재 조각투자 분야별로 보면 음악 저작권료 청구권은 증권성이 있다.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다. 반면 시계, 와인, 미술품, 소 등은 증권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픽사베이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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