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포일 1블록 청년 창업지원주택 투시도./사진 = 의왕시
의왕 포일 1블록 청년 창업지원주택 투시도./사진 = 의왕시
'청년 창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혁신축이 되고 있다. 매년 성공의 꿈을 안고 창업에 뛰어드는 청년이 급격히 늘고 이목을 끄는 성공사례도 증가했다. 그러나 성공률보다 실패율이 더 높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최근 창업지원자금 관련 '불법 브로커'마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정보의 홍수' 속 올바른 정보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1코노미뉴스]는 결코 쉽지 않은 창업의 길에서 청년 창업자의 성공을 지원하고자,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창업 정책 정보를 제공한다. -편집자 주

의왕시가 지역전략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및 근로자, 1인 창조기업 사업자를 LH 창업지원주택 예비입주자로 추천한다. 

의왕시 성고개로에 위치한 창업지원주택은 지상 15층, 1개동, 110가구 규모다. 

이번 모집 규모는 25㎡A 10명 25㎡B 20명, 44㎡A 15명 등 총 55명이다. 25㎡B는 주거약자용이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 충족 시 2년 단위로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최대 거주기간은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이다. 

예비입주자 추천 모집기간은 오는 6월 3일까지다. 

신청자격은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만 19~39세 이하 청년인 자다. 또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여야 한다. 단 1인 가구는 120%, 2인은 110%를 적용한다. 맞벌이 2인 가구는 130%다. 총 자산가액은 합산기준 3억2500만원 이하다. 자동차가액도 3557만 이하여야 한다. 여기에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1순위는 의왕시 전략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1인 창조기업 사업자다. 2순위는 의왕시 전략사업 해당 기업 근로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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