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에 빠진 차량./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갯벌에 빠진 차량./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갯벌에 들어가지 마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인천 옹진군의 갯벌에 5000만원 상당의 전기차 EV6가 빠져 침수된 모습이 담겼다. 썰물 시간대에 차량을 몰고 갯벌에 진입했다가 차량이 파묻히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밀물이 차오르면서 차량 하부까지 물에 잠겼는데 사진상 해당 차량은 렌터카로 보인다. 

렌터카가 갯벌에 빠져 침수된 경우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렌터카 업체는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차량파손 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를 판매한다. 

보상범위에 따라 일반 자차와 완전 자차가 있는데 완전 자차는 면책금, 휴차료를 내지 않는다. 

그런데 완전 자차에도 비적용 부분이 있다. 정규도로가 아닌 모래사장, 침수지역, 산간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고객 부주의로 간주되어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많다. 또 단독사고, 과실 100% 사고는 보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갯벌에 차가 빠져 파손됐다면 보장을 받기 힘들 수 있다.

고객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인 경우 자차보험한도액 초과 시 실비로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한도액은 100만~50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수리 기간 영업손해 배상, 파손 시 재구매 및 등록 등에 드는 기간의 영업손해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그야말로 수리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자차는 실제로는 '보험'이 아니다. 렌터카 업체와 이용자간 '계약'이다. 이에 렌터카 회사마다 보장금액, 범위 등이 상이하다. 올여름 렌터카 이용 계획이 있다면 자차보험 가입 전에 반드시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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