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40만원 지원

사진 = 보건복지부
사진 = 보건복지부

정부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가구 등 총 227만가구(중복 제외)다. 

저소득층 1인 가구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주거·교육·차상위계층 한부모 수급자는 30만원이 지원된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사용기한은 올 12월 31일까지다. 

지원금은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생계부담 경감이 목적이므로 유흥·향락·사행·레저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급 시점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부산, 대구, 세종 등은 오는 24일부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27일부터 지급한다. 나머지 지역도 6월 중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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