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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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내기 직장인 조모씨(28)는 최근 직장 상사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퇴사를 고민 중이다. 직장 상사가 일을 가르쳐 준다는 이유로 매일 폭언을 하고 강제로 출퇴근 카풀, 저녁 술자리까지 강요해서다. 조씨는 다른 부서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지만, '싫으면 싫다고 이야기하면 될 일이지, 왜 다 들어주고 불평불만만 하냐'는 식으로 되려 사회부적응자 취급을 받았다. 조씨는 "어렵게 취업하고 주거지까지 옮겼는데, 이대로 사표를 쓰려니 너무 억울하다"며 "내가 나가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같은 짓을 할 게 분명하다. 강요죄로 직장 상사를 처벌할 수 없는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형법(제324조)에는 강요죄가 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강요죄 처벌 수위,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폭행 또는 협박 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즉 증거수집이 중요하다. 여기에 피해자와 가해자간 정확하게 어떤 행위가 이뤄졌는 확인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법률상 폭행은 반드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만 해당하지 않는다. 가령 물건을 던지거나, 위협적인 물건으로 상대에게 공포심을 주는 경우도 인정된다. 

협박은 겁을 주어 남을 다치게 하겠다거나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공포심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해악'을 통하는 행위 전부를 말한다. 

대법원 판례는 "강요죄의 수단으로써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고 나와 있다. 

따라서 가해자가 어떠한 형태로든 폭행 또는 협박을 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면 강요죄로 고소할 수는 있다. 

여기에 만일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힌다면 민사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자료사진./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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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씨의 경우 만약 직장 상사가 업무상 지위적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인 조씨에게 회사 측이나 가해자가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물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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