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 청년 1인 가구 박민(29)씨는 최근 폭우에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었다. 출근했다가 돌아와 보니 집에 물이 세면서 천정과 벽지가 노랗게 변하고, 고가의 컴퓨터가 침수된 것. 박씨는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보상을 요구했다. 그런데 집주인은 집에 물이 센 건 고치겠지만, 컴퓨터를 그 자리에 둔 건 박씨이고, 물에 젖어서 고장난건지 확인할 수도 없으니 고쳐줄 수 없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황당하고 억울한 박씨는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긴 장마에 폭우가 내리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임대차 계약 중인 전·월세에 거주하다보면 누수로 곤란한 상황을 한 번쯤 겪어 볼 수 있다. 

자가라면 스스로 고치면 되지만, 전·월세는 책임소재를 따져야 해서다. 누수로 인해 본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 

먼저 집주인, 즉 임대인은 수선의무가 있다. 임대차 계약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그를 통해서 수익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수선에 대한 책임이다. 

단 형광등, 문고리, 방충망, 변기 막힘 등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누수는 다르다. 대부분 주택의 노후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으로 집주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 그리고 임차인은 통지의무가 있어 누수를 발견하면 즉시 집주인에게 알려야 한다. 

누수가 자연재해가 아닌 윗집에서 샌 물인 경우도 임차인에게 특별한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윗집과 해결해야 할 문제다. 

박씨처럼 누수로 인해 집 내부에 있던 가재도구, 집기, 가전제품 등이 멸실/파손된 경우도 보상해야 한다. 다만 정확한 상황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과실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집주인과 누수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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