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산 4대 계곡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사진 = 광양시 
백운산 4대 계곡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사진 = 광양시 

#. 여름휴가를 다녀온 강시은(28, 가명)씨는 갑자기 과태료 부과 문자를 받았다. 쓰레기 무단투기로 적발됐다는 내용이다. 피서지에서 쓰레기를 일반봉투에 담아 버린 것이 화근이다. 결국 강씨는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으로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 정호성(41, 가명)씨는 지난 6월 전북 부안의 한 바닷가에서 해루질을 하다가 지역 주민과 마찰을 빚었다. "바다는 모든 국민이 자산인데 왜 못하게 하냐"고 주장하던 정씨는 수산자원 불법채취로 8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매년 여름철이면 불법·무질서 행위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이 피서지 곳곳에서 이뤄진다. 

자신도 모르게 한 불법행위,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액수가 수백만원에 이르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가 있다. 행락 중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위반행위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5만원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및 재활용품 혼합 배출 5만원 ▲종량제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한 경우 5만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미사용 1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20만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만원이다. 

여름휴가철 해루질도 조심해야 한다. 해루질은 물이 빠진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다. 과거에는 비어업인은 계도조치만 내려졌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비어업인도 단속 대상이 됐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포획·채취금지)의 금어기, 금지체장 등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80만원이 부과된다. 

비어업인은 투망, 족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손 등을 사용한 방법으로 어패류나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다. 잠수용 스쿠버 장비 사용도 불가하다. 수경, 숨대롱, 잠수복, 호루라기, 오리발 착용은 가능하다. 

국립공원에서는 자연자원 채취, 샛길 출입, 계곡 목욕, 비박, 취사, 흡연 등을 단속한다. 적발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국립공원 구역에서 차박 역시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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