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노출 경범죄 대상
부산 티팬티男 과다노출 혐의 벌금형 선고

서울 강남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뒷자리에 비키니를 입은 여성, 지난해 부산의 한 카페에서 남성이 하의를 입지않고 커피를 주문하는 모습./ 사진=온라인 화면 캡처
서울 강남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뒷자리에 비키니를 입은 여성, 지난해 부산의 한 카페에서 남성이 하의를 입지않고 커피를 주문하는 모습./ 사진=온라인 화면 캡처

 

서울 강남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뒷자리에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어떻게 봐야 할까. 

서울강남경찰서는 2일 상의를 탈의한 남성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강남 일대를 질주한 여성 커플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 오토바이 운전자와 뒷자리에 있던 여성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3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키니 입고 라이딩하는 커플"이라는 목격담과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서 남성은 상의를 탈의했고 여성은 비키니를 입은 채로 비를 맞으며 서울 강남 일대 등을 오토바이로 질주했다. 두 사람 모두 헬멧은 착용한 상태였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은 구독자 1만9000여 명을 보유한 바이크 유튜버로,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자유롭게 바이크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속도는 시속 20∼30㎞를 유지했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키니 의상을 입은 여성 역시 인스타그램 팔로워 19만4000여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에서는 이들의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가 갑론을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조 관련 전문가들은 공연음란죄(형법 245조) 혹은 경범죄처벌법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무엇보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에서도 과다노출을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나 엉덩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이 그 대상으로 법적 적용이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티팬티 입고 부산 광안리 카페를 활보한 일명'티팬티남'에게 법원은 벌금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인 실내 카페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를 노출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줬다고 판단된다" 라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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