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시범사업, 8월부터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에서 실시한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모습./사진=마포구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에서 실시한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모습./사진=마포구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실태조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고독사 예방법은 2021년 4월 첫 시행됐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조 의원은 실태조사 방식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확한 실태조사조차 없이 고독사 예방에 나선 정부의 '깜깜이'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도 담겼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지만, 자치구에서 유선이나 설문조사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기존 행복e음 시스템은 고독사 정보가 적은 비정형자료로 위험군 발굴과 예방이 어렵다.

조 의원은 "지자체마다 고독사 예방에 대한 정책역량이나 1인 가구 조사 방식이 상이하다. 주민등록상 가족과 함께지만, 고시원 등에서 홀로 생활하는 복지 사각지대도 발굴해야 한다"며 "복지부, 지자체, 유관기관이 함계 고독사 위험자 지원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등록 자료와 신용, 건강정보, 사회보장정보, 무연고 시신에 관한 정보 등 고독사 조기 발굴에 필요한 자료를 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가 부실한 상황에서 복지부는 이달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시범사업은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등 9개 시·도에서 시행된다. 각 시·도에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모형을 선택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모형은 안부 확인 중심형, 생활지원 중심형, 심리·정신지원 중심형, 사전·사후관리 중심형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노인뿐만 아니라 청년, 중장년 1인 가구도 포함됐다.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이목을 끄는 부분은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방식이다. 중앙 정부 차원이 아닌 각 지자체에 맡기는 형태가 채용됐다. 각 지자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지자체 자체 발굴시스템, 1인 가구 명단 등 지자체에서 활용 가능한시스템·자료 등을 통해 선별 기준 적용 방법 고안해야 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한 고독사 예방 모델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김혜진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은 정부가 본격적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고독사 위험이 있는 사람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제도 구축의 시발점"이라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고독사 예방 사업모델을 찾아 우리 사회에 고독사 위험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1인 가구 수는 지난해 716만6000가구로 700만가구를 넘어섰다. 전체 가구의 33.4%다. 이 중 혼자 사는 고령 1인 가구 수는 182만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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