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거 활성화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지연

사진=1코노미뉴스,홈즈컴퍼니/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1코노미뉴스,홈즈컴퍼니/디자인=안지호 기자

지난해 1인 가구 수가 700만가구를 넘어섰다. 2019년 처음 600만가구를 돌파한 이후 불과 2년 만에 100만여 가구가 늘었다. 이처럼 1인 가구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부는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법제화해 1인 가구 맞춤 주거공간을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유주거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과 '기숙사 건축기준' 및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 기준' 제정안 시행은 요원하기만 하다. 

8일 [1코노미뉴스]가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결과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를 통과해도 법제처 문턱을 넘어야 한다. 당초 올해 3월 공표 예정이었던 법률이 3분기 중반을 넘어가도록 관계부처 심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황이라면 사실상 올해 안에 공표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내용을 수정한다거나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절차상 관계부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내 공표가 이뤄질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인 가구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고 시끌벅적하게 떠들어놓고 이후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 셈이다.  

앞서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과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결과 발표의 후속조치로 건축법 시행령에 공동기숙사 용도를 신설하고 관련 건축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공유주거는 주거전용공간 중 사용빈도가 낮은 거실, 부엌 등을 공유공간으로 사용하는 형태다. 셰어하우스, 코워킹하우스 등으로도 불린다. 

1인 가구 급증을 겪은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주거형태다.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지만, 법제도 미비로 인한 불법개조, 사기피해, 최저생활수준 미확보 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 1인 가구 증가 대비 공유주거 확산 역시 저조하다. 

이에 정부는 1인 가구 증가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공유주거에 대한 공공·민간 제도화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에 '공동기숙사' 용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사업자, 임대사업자가 일반인에게 공동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만 운영할 수 있고 사용자도 학생 또는 근로자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공동기숙사 건축기준도 마련했다. 개인시설 지하층 설치 금지,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 설치, 층간소음방지,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기준 중수가 담겼다. 또 공동기숙사는 최소 20실 이상이 되어야 하고 1실당 1~3인이 거주할 수 있으며 1인 당 개인공간 10㎡ 이상 제공을 의무화했다. 1인당 개인공간과 공유공간 합은 최저주거기준인 14㎡ 이상이어야 한다. 

공유주거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 자체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연구원은 주거지역의 지역별 상황이 다른데 규모, 주차장 등 공동기숙사 건축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주거환경 훼손 우려가 크다고 분석한 바 있다. 

박동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연면적 2만~3만㎡ 이상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이 기존 주거지역에 들어설 경우 일어날 환경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며 "신규 제도의 빈틈을 노린 주거환경 악화 유발, 세금 회피 수단을 비롯한 편법 적용, 법·제도적 관리 난항, 실효성 의문 등이 우려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범사업 등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재 평택대학교 교수는 "공동기숙사 건축기준에 최저주거기준인 14㎡를 그대로 적용했다. 구시대적이다. 1인 가구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특히 1인당 개인공간은 단 7㎡, 2평 남짓으로 규정해놨다. 시설이 노후화되면 질 나쁜 임대주택만 대거 공급한 꼴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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