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기록적인 폭우에 물에 잠긴 서울 강남역 일대./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 8일 기록적인 폭우에 물에 잠긴 서울 강남역 일대./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20대 청년 1인 가구 이모씨는 지난 8일 휴가지에서 서울로 돌아오던 중 폭우를 만났다. 이씨는 시야 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내비게이션 안내에 따라 지하도로로 진입했다가 낭패를 당했다. 기습폭우로 도로가 침수된 것을 몰랐던 것. 이씨는 서행하며 침수된 도로를 빠져나왔지만, 얼마 못가 속도가 느려지더니 시동이 꺼졌다. 급한 대로 차를 밀어 길가에 세웠지만, 차량은 이미 침수된 상태. 렌터카 회사는 폭우로 인한 침수는 자연재해로 자차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휴차료와 전손 처리 비용을 이씨에게 청구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수천만원의 빚을 지게 된 이씨는 눈앞이 깜깜하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차량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이씨와 같이 렌터카 이용 중 침수를 당해 고객에게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피해는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안된다. 별도로 특약에 가입한 경우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인데 이 역시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 폭우가 예보된 이후 통제된 침수지역에 차량을 주차해 침수되거나, 무리하게 진입해 침수된 경우는 '미필적 고의'로 보고 보상에서 제외된다. 또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경우 역시 침수로 보지 않아 보상이 불가능하다. 

렌터카는 어떨까 대부분 업체는 '자연재해 침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용자가 차량을 빌릴 때 렌터카 업체는 수수료를 받고 차량파손 시 손해배생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를 판매한다. 

흔히 '완전 자차 보험'을 이용하면 렌트카 이용과정에서 수리비 걱정은 없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완전 자차에도 침수는 고객 부주의로 간주되어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 약관에 침수는 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명기해 놓는 경우가 많다. 

이씨의 경우, 폭우 상황에서 지하도로로 진입한 것은 이용자의 부주의로 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전손처리로 인한 수천만원의 손해액을 배상해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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