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본사./사진 = 1코노미뉴스
국가인권위원회 본사./사진 = 1코노미뉴스

정신과치료를 받으며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회사 A, B 두 보험회사에게 우울증 환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질환의 경중, 건강 상태 등 구체적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거부 또는 배제하지 않도록 보험인수기준을 보완하고, 진정인에 대해 보험인수 여부를 재심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두 보험회사와 실손의료보험 등의 가입을 위한 상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진정인이 몇 달 전부터 가벼운 우울감으로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임을 알리자, 피진정회사들은 보험 가입을 거부했다. 이에 두 보험사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에서 피진정회사들은 가입 희망자가 우울증이 있는 경우 연령, 재발성, 입원력, 치료 기간, 치료 종결 이후 경과 기간 등에 따라 인수기준을 달리하고 있는데, 실손의료보험은 우울증 치료 종결 후 최소 1~5년이 지나야만 심사를 진행하고 인수 여부를 검토해왔다고 답변했다. 또 정신 및 행동장애의 평균 입원 일수가 타 질환에 비해 매우 높고, 우울증  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우울증 환자의 주요 질병 발생률 및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통계가 있어, 우울장애를 비롯한 정신질환의 위험도를 당뇨, 고혈압 등 다른 신체질환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18년부터 당뇨, 고혈압 질환 등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도 유병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유독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해서만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또 피진정회사들이 제시한 우울증 관련 각종 통계자료의 경우 개인의 증상이나 질환의 경중, 건강 상태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피진정인이 제시한 통계가 보험인수 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봤다.

무엇보다 진정인처럼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건강관리를 하는 사람은 가입이 제한되는 반면,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한 사람은 보험 가입이 가능한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다른 진료과목에서도 수면제, 항우울제 등을 처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동종의 위험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정신과 약물 복용, 치료 및 상담만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정신질환 치료로 인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단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률을 높게 평가해 실손의료보험 인수를 거부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재화‧용역의 공급‧이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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