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강원·충북·전북 '1인 가구 지원 조례' 無

사진=미리캔버스, 경상북도청, 강원도청/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미리캔버스, 경상북도청, 강원도청/디자인=안지호 기자

1인 가구 수 700만 시대다. 수도권은 물론 지방 곳곳에서 1인 가구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결과다. 1인 가구 지원책 마련이란 숙제 앞에 각 지자체는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들이 겪는 빈곤, 불안,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12일 [1코노미뉴스]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지자체별 1인 가구 관련 조례(고독사 예방 포함) 제정 현황을 분석했다. 

8월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개 광역자치단체가 1인 가구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다. 

1인 가구 관련 조례가 없는 곳은 ▲경상북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다. 

또 83개 기초자치단체가 1인 가구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 광명시 ▲경기 광주시 ▲경기 구리시 ▲경기 성남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양평군 ▲경기 여주시 ▲경기 의왕시 ▲경기 이천시 ▲경기 파주시 ▲경기 평택시 ▲경기 하남시 ▲광주 광산구 ▲광주 남구 ▲광주 동구 ▲전남 광양시 ▲전남 담양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광군 ▲전북 군산시 ▲전북 남원시 ▲전북 익산시 ▲전북 장수군 ▲경남 산청군 ▲경남 김해시 ▲경남 밀양시 ▲경남 진주시 ▲경남 창원시 ▲경북 상주시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충남 부여군 ▲충남 당진시 ▲충남 아산시 ▲충남 천안시 ▲충남 태안군 ▲충남 홍성군 ▲충북 괴산군 ▲충북 옥천군 ▲충북 음성군 ▲충북 진천군 ▲충북 청주시 ▲대구 서구 ▲대전 대덕구 ▲대전 동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부산 남구 ▲부산 동구 ▲부산 동래구 ▲부산 부산진구 ▲부산 북구 ▲부산 서구 ▲부산 수영구 ▲부산 영도구 ▲서울 강남구 ▲서울 강동구 ▲서울 관악구 ▲서울 광진구 ▲서울 금천구 ▲서울 노원구 ▲서울 도봉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동작구 ▲서울 마포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서초구 ▲서울 성동구 ▲서울 양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용산구 ▲서울 은평구 ▲서울 중구 ▲서울 중랑구 ▲강원 속초시 ▲강원 원주시 ▲강원 정선군 ▲강원 태백시 ▲울산 남구 ▲울산 동구 ▲울산 울주군 ▲울산 중구다. 

전국 최초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한 곳은 서울시(2016년 3월)다. 이후 부산, 세종, 충남, 대전, 광주, 경남 등이 연이어 1인 가구 조례를 설립했다. 올해에도 여러 자치단체가 합류했다. 

전북 남원시가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대전 서구는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서울시는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추가로 공포했다. 서울 서대문구, 아산시, 평택시, 부산동구는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설립했다. 인천시는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했다. 전북 장수군과 경남 창원시는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충북 청주시는 1인 가구 안전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설립했다. 충남 태안군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1인 가구 관련 조례는 크게 1인 가구 지원 기본조례와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가 있다.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는 각 지자체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사회보장, 복지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다. 지자체별 1인 가구 지원 사업이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는 자치법규다. 전반적인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놓은 자치법규다. 지난해 4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춰 해당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정 자치단체./표 = 1코노미뉴스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정 자치단체./표 = 1코노미뉴스

아직까지 1인 가구 관련 조례는 고독사 예방이 많다.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자치단체가 수두룩하다. 1인 가구 관련 조례를 제정한 13개 광역단체, 83개 기초자치단체 중 52개만이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한 광역자치단체는 전국 11곳이다. ▲경기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다.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정책 실행은 여전히 소극적이다. 전문가들은 지자체별로 1인 가구 현황과 정책 수요를 면밀하게 조사해 맞춤형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영재 평택대학교 교수는 "1인 가구 관련 서비스를 보면 천편일률적이다. 체감도·호응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정책도 수요에 맞춰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각 지자체는 1인 가구 실태파악 후 연속적 개념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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