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실물 신분증 없이 술, 담배를 팔지 않는다는 경고 문구가 붙어있다./사진 = 1코노미뉴스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실물 신분증 없이 술, 담배를 팔지 않는다는 경고 문구가 붙어있다./사진 = 1코노미뉴스

#.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김초롱(27, 가명)씨는 최근 모바일 신분증 때문에 골치다. 미성년자가 휴대폰으로 캡처한 신분증을 가지고 담배, 술 등을 구매하려는 시도가 빈번해서다. 김씨는 "10명 중 10명이 다 미성년자"라며 "몇 명이 돌려가면서 오기도 하고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도 많다"고 토로했다. 

요즘에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정부24 앱을 통해 이동통신사 PASS 인증을 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서다. 

휴대폰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주민등록증 QR코드를 보여주면 진위 확인이 가능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있다.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편의점, 은행, 관공서 등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진위 확인은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통해 가능하다. 

정부는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 적용을 확대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인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이를 악용하려는 미성년자와 소상공인 간 충돌이 많다. 휴대폰에 저장해 놓은 다른 사람의 신분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판매자를 속이려는 행위가 대부분이다.  

만약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 속아 술, 담배 등을 판매한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먼저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는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59조 7호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 등을 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다. 여기에 행정청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도 날아온다. 식품위생법 제44조 4호, 75조에 따라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할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폐쇄당할 수 있다. 

이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바일 신분증 모르겠으면 무조건 실물 신분증만 된다고 해야 된다는 글이 많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카카오 인증서를 이용한 시도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는 당부글도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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