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에서 상담을 받는 청년 1인 가구./사진=송파구
중개사무소에서 상담을 받는 청년 1인 가구./사진=송파구

청년 1인 가구 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8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전국 단위로 시행된다. 만 19~34세, 저소득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요건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는 100% 이하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된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 

거주요건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다. 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이므로 지원 가능하다. 

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700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800만원 이하다. 재산가액은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부동산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참가해 산정한다.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저소득 청년 1인 가구라면 놓치지 말아야 한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에 거쳐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다. 지자체에서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단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지자체별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청년월세지원인 만큼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학업·취업에 충실 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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