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예산 대폭 확대
자립준비청년·장애인 맞춤 지원 예산도 증액

사진=미리캔버스, 기획재정부/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미리캔버스, 기획재정부/디자인=안지호 기자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나왔다. 정부는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적약자 보호 확대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으로 639조원을 편성했다. 전년 본예산 대비 5.2%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저소득·취약계층이 많은 1인 가구의 복지 사각지대 역시 좁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역대 최대규모(△24조원 수준)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절감한 재원을 국정과제 이행,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 투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정부 예산안./인포그래픽 = 기획재정부
2023년 정부 예산안./인포그래픽 = 기획재정부

2023년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보건·복지 예산이다.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108조9918억원으로 책정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본예산보다 11.8%, 추가경정예산보다 7.5% 증액한 수치다. 

정부의 사회복지 확대 의지가 담긴 결과다. 복지부의 사회복지 예산은 무려 92조659억원으로 전체 복지부 예산안의 84.5%를 차지한다. 

먼저 정부는 취약계층의 소득·고용·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27조4000억원에서 31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7대 급여 예산을 16조8000억원에서 19조1000억원으로 증편한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5.47%로 인상하고 생계급여 지급액을 상향한다. 인상률은 1인 가구가 6.84%로 가장 높다. 2인 가구는 6.01%, 4인 가구 5.47%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58만3000원에서 62만3000원으로 확대한다.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폭이다.

이는 주택가격 급등으로 생계급여를 받던 이들이 갑작스럽게 수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재산기준 완화로 4만8000가구를 추가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산기준은 수급자 재산 공제 시 적용되는 지역 구분방식을 3급지에서 4급지로 개편하고 공제액 한도액을 상향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턱도 낮춘다. 지원대상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연소득 대비 의료비 기준을 10% 초과시 지원으로 완화한다. 재산기준은 7억원 이하다. 지원한도도 연 5000만원으로 높인다. 

단 미용·성형 등 비필수 의료비는 제외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중심으로 재산, 의료기 기준 충족 시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받지 않는 급여, 비급여 등 본인부담금에 대해 소득에 따라 80~50%를 지원한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병원비를 감당하기 힘든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의료보장 강화가 기대된다. 

또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이 확대된다.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연계해 생계지원금 단가를 5.47% 인상하고, 한시적 재산 완화기준을 지속하도록 고시·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장애수당도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장애수당 지원단가를 50% 높일 예정이다. 재가는 월 6만원, 시설은 3만원 높아진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된다. 보호 종료 후 5년 간 지급하는 자립 수당 지급액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수준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최근 이어진 주거비 등 물가 인상분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인구 고령화에 대한 돌봄 서비스 확충도 이뤄진다.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재가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를 강화하는 신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다. 내년 상반기 중 수행 지자체를 공모한다. 

노일 일자리는 베이비붐 세대까지 확대한다. 사회서비스형·시장형 일자리를 3만8000개 늘린다는 계획이다. 사회서비스형은 올해 7만개에서 8만5000개로, 시장형은 16민7000개에서 19만개로 늘린다.

기초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중 고령 1인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확대한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또는 연계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 정신건강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행된다. 

정부는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증원할 방침이다. 정신의료기관 입원환경도 치료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다만 지원 규모는 여전히 적다. 전담인력 증원은 467명에서 500명으로 33명 증가에 불가하다.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도 20개소에서 30개소로 늘리는 수준이다. 저소득층 자살 고위험군 지료비는 1인 단 1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2023년 정부 예산안./인포그래픽 = 기획재정부
2023년 정부 예산안./인포그래픽 = 기획재정부

이외에도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 등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 소득기준을 최저임금의 130%로 완화한다. 특고·예술인에 대해 사업장 기준(10인 미만)도 면제한다. 

반지하,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예산도 담겼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이사비 40만원 지원, 민간임대 이주 시 보조금 50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만 청년가구에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61억원)를 편성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저리(1% 수준) 대출(1660억원)을 지원한다. 

대중교통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광역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을 확대한다. 20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계층은 추가로 마일리지를 지원한다. 교통약지 이동편의 증진 사업 역시 2배 이상 확대한다. 

이처럼 정부 복지 예산안이 저소득·취약계층에 맞춰지면서 1인 가구의 복지 사각지대 완화가 기대된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1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인 가구는 101만3000여가구로 전체 수급자의 69.4%를 차지했다. 

주거취약계층 역시 1인 가구가 다인 가구보다 많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주거이외의 거처(오피스텔 제외) 거주자 중 약 72%가 1인 가구다. 

자살위험군 역시 1인 가구가 많다. 복지부가 발표한 올 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보면 1인 가구의 우울위험군은 23.3%로 다인 가구(15.6%)보다 높다. 자살생각률도 1인 가구는 18.2%로 다인 가구(11.6%)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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