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현 CJ 회장 수사 수년 만에 칼 빼든 이유
담당 수사관 "필요시 직접 소환 조사하겠다"

사진=CJ, 1코노미뉴스/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CJ, 1코노미뉴스/디자인=안지호 기자

 

이재현 CJ 회장의 청부 살인 의혹이 수면 위로 떠 올랐다. 20년 이상 흘러 공소시효 만료로 예상했던 사건일지가 고소장 접수로 반전을 맞았다. 기존 15년까지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지난 2007년 이후 25년으로 늘어나면서 조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고소장을 접수한 이성기(63)씨는 2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피해자)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용산경찰서에서 진행된 조사는 5시 30분까지 이어졌다. 

조사를 받기 전 1코노미뉴스와 만난 이 씨는 "시간이 흘러도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면서 "증거는 충분하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공개 안된 내용도 많다"고 말했다. 

이 씨가 취재진에게 가장 먼저 공개한 내용은 고소장이다. 고소장 내용은 간단했다. 이재현 CJ회장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폭행을 사주했다는 게 내용의 골자다. 이미 오랜 시간이 흘러 묻혀질 수 있었던 사건이지만 고소장을 접수한 이상 절차대로 진행 될 것이라는 게 이 씨 측 설명이다.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피의자 이재현 회장은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상해, 살인교사 혐의다. 이 씨는 약 20여년 전인 1998년 말 조직폭력배가 찾아와 "이재현 회장에게 전화를 걸면 혀를 잘라 버리고 앉은뱅이로 만들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을 당했는데 그때마다 "이재현 회장님 잘못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받았다고 피력했다.

이 씨는 자신을 폭행한 조직폭력배가 이재현 회장과 관련 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씨는 당시의 사건들을 수십장에 걸친 사건일지 형식으로 기록해뒀다.

 

이날 이 씨는 이재현 CJ회장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오래전 언론 보도를 펼쳐 보였다. 이 회장과는 경복고등학교 54회 동창으로 서로의 결혼식까지 왕래했을 정도로 가까웠다는 게 이 씨 주장이다. 

이 씨는 "할 말은 많다. 이번 조사를 통해 충분히 들춰낼 계획이다. 경찰에서 조사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는가. 윤석열 정부도 이번 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면 알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필요시 직접 소환 조사 할 예정"

한편 그동안 수면 아래로 잠잠했던 청부 폭행 의혹은 경찰 수사로 재조명 받는 모양새다. 

고소장 접수로 바빠진 경찰은 조사에 필요하면 이 회장을 직접 소환해서 조사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담당 수사관은 "아직 수사 초기라 말해 줄 수 없다"면서도 "CJ 측이 공소시효를 언급한다는 것은 사건 혐의를 인정한다는 소리 밖에 안 된다. 공소시효는 충분하다. 조사에 필요하면 직접 소환해서 대질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경찰이 직접 이 회장을 소환 조사 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시간이 오래된 만큼 기소유예로 끝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경찰에서도 고소장이 접수된 이상 보여주기식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겠냐"라며 "이재현 회장을 직접 소환해서 조사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기소유예로 사건은 종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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