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서울 은평구에 사는 이주원(38. 남)씨는 3년전 주택담보대출로 빌라를 구매했다. 당시 이씨는 부동산이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이 씨는 최근 금리가 오른다는 소식에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월급에서 금리로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만만찮기 시작하면서 금리 인상에 예민해졌다. 

이 씨처럼 금리에 발을 동동 구르는 이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고금리 기조 속에서 연 3%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오는 9월 시작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차주가 받은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연 3~4%대 고정금리 주담대로 바꿔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정부가 금리 상승기 취약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내놓은 대안책이다. 앞서 지난 2015년과 2019년에도 두 차례 이뤄진 바 있다. 

안심전환대출 사전 안내는 지난 17일부터 시작돼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등 6대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의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방법, 일정, 제출 서류 등을 확인하면 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로, 제1·2금융권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 주담대를 받은 차주만 가능하다. 이외에 가구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대출을 이용 중인 거래 은행 홈페이지에서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차주라면 연 7% 돌파를 앞둔 변동금리 주담대보다 최대 절반가량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만 40세 이상 차주에는 연 3.8∼4.0%의 금리를, 만 40세 미만은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해 연 3.7~3.9%의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보유 주택 가격별로 신청 기간이 달라 유의해야 한다. 주택 가격 3억원 이하 차주는 9월 15~28일,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차주는 10월 6~13일 신청할 수 있다. 대출 대상자는 선착순이 아니라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결정된다.

정부는 내년 안심전환대출에 추가로 최대 20조원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신청 액수가 지원에 못 미칠 경우 주택 가격을 5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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