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현호 기자 
지현호 기자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오늘(1일) 막을 올렸다. 국회는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0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오는 14일 더불어민주당, 15일 국민의힘 순으로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고, 19~22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10월 4~24일 국정감사를 거쳐 12월 9일 종료된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당장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도 1인 가구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현장에서 발굴해 중점 처리 대상으로 선별한 22개 민생입법과제에도 1인 가구 관련 내용은 제외됐다.

22개 법안은 ▲서민주거안정법 ▲기초연금확대법 ▲최소주거보장법 ▲장애인국가책임제법 ▲출산보육수당확대법 ▲청년구직활동지원법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온전한손실보상법 ▲노랑봉투법 ▲수해피해지원법 ▲쌀값정상화법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보이스피싱방지법 등이다. 

국민의힘 관심사 역시 ▲검찰 수사권 조정 ▲법인세율 인하 ▲납품단가연동제 ▲반도체법 ▲예산안 의결 등에 쏠려 있다. 

여야 모두 1인 가구 정책은 뒷전으로 미루고 치열한 기싸움만 예고한 상태다. 

국회에 제출된 1인 가구 관련 법안은 모두 계류 상태다. 지난해 법무부가 '사공일가 TF'(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TF)를 꾸려가며 발굴해 국회에 제출한 법안들도 마찬가지다. 

민법상 가족 개념을 재정립해 1인 가구를 가족에 포함하는 가장 근본적인 법안은 사실상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운 상태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기존 정책에 1인 가구를 포함하는 것만으로도 복지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정책의 기준인 가족 개념에 1인 가구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민법상 가족 개념을 재정립하는 법안은 전통 가족 틀을 흔들 우려가 있다며 반대 목소리가 커 연내 통과 가능성이 극히 낮다. 

또 1인 가구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입양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 상속유류분 축소,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 자살예방법 개정안, 무연고 사회복지지설 이용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를 위한 민법 개정안, 고독사위험자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고독사예방법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이외에 공유주거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은 법안 발의도 못했다.

1인 가구 수는 지난해 700만가구를 넘어섰다. 앞으로도 그 수는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1인 가구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민생법안 처리에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낸 만큼 1인 가구 관련 법안 역시 연내 처리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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