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갑질 기사 '예민'
소비자단체 보도자료 인용 보도 재생산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서 CJ올리브영 납품업체 갑질을 보도자료로 냈다. / 사진= 소비자주권회의 보도자료 화면 캡처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서 CJ올리브영 납품업체 갑질을 보도자료로 냈다. / 사진= 소비자주권회의 보도자료 화면 캡처 

 

[요약] 기업에게 '갑질' 기사는 뼈 아픈 기사일수 밖에 없다. 그만큼 팩트체크가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달 31일 한 소비자단체에서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 갑질'을 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이 소비자단체 보도자료에 따르면 "CJ올리브영 성장세 뒤에는 H&B 시장 내 올리브영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슈퍼 갑질'이 숨어 있다. 올리브영은 다수의 납품업자와 직매입거래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작년 한 납품업체는 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직매입거래는 반품이 금지되어 있고,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구할 때만 가능하다. 문제는 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게 비인기 제품의 반품을 요청하라고 압박한다는 점이다. 신제품을 납품하는 동시에 기존 재고를 가져가도록 하는 이른바 ‘인앤아웃(IN&OUT)’ 수법이다. 부당반품·악성재고 매입 등으로 올리브영은 지난달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과연 사실일까?

 

소비자단체에서 낸 보도자료를 인용 보도
소비자단체에서 낸 보도자료를 인용 보도

 

[검증 대상]

· 공정위, 지난달 CJ올리브영 현장조사했나

· 납품업체에 '자발적 반품' 요구, 거래 중단 협박, 염가 판매 

· 세이프 타임즈 기사보도 

· 소셜밸류 기사보도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서 CJ올리브영 납품업체 갑질을 보도자료로 냈다. / 사진= 소비자주권회의 보도자료 화면 캡처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서 CJ올리브영 납품업체 갑질을 보도자료로 냈다. / 사진= 소비자주권회의 보도자료 화면 캡처 

[검증 방법]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담당자 사실 확인 

·CJ올리브영 내용 확인 

[검증 결과] 

'CJ올리브영 또 다시 갑질'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담당자는 1코노미뉴스와의 통화에서 "본인이 아는 지식과 언론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자료 작성했다"라며 "사실 관계를 확인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정위 지난달 CJ올리브영 현장조사 역시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언론에서 나온 보도를 보고 추측했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소비자단체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서 인용 보도로 기사 재생산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사실 확인도 안된 상황에서 소비자단체의 인용 보도로 업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갑질이 이뤄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마무리된 얘기인데 또 다시 거론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지난달 공정위 조사를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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