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끔찍한 스토킹 범죄가 발생했다.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가해자가 선고 전날 1시간 넘게 역사 내에서 피해자를 기다린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 유족은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믿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16일 경찰조사에 따르면 가해자(31)A씨의 행적을 보면 우발적 살인이 아닌 사전에 시나리오가 있는 계획범죄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3년여 전부터 피해자 B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B씨가 불법 촬영과 스토킹을 이유로 2차례나 고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용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경찰과 검찰은 가해자의 접근을 막지 못했다. 잇따라 발생한 스토킹 범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스토킹 범죄는 2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혼자 사는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범죄 노출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의 2021년 양성평등정책 보고서에 수록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 현황'에 따르면, 스토킹 관련 상담 건수는 2019년 1천294건에서 2000년 2천710건으로 2.1배 증가했다. 

결국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이제라도 느슨해진 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최장 10년까지 부착하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한편 전문가는 스토킹처벌법을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친고죄 조항이 유지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스토킹 범죄를 단순 고소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어 적극적으로 수사하기 어렵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돼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진 선례를 되새겨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스토킹 처벌법은 실제로 가해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으로 존재할 수 있다.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고 수사, 재판 단계에서의 결정례를 사회적으로 공개하고 분석하며 지속적해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아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역시 "스토킹을 사소한 범죄라는 편견을 버리고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스토킹처벌법이 생기기는 했지만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항상 이번 사건처럼 극단적으로 돼야 관련 법망을 검토하는 수준이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직장내 괴롭힘도 같이 있었던 사건이다.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범죄에 노출된 셈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피해자를 위한 법률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제도를 새로 만들고 보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 지속적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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