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픽사베이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픽사베이

#. 정희연(23, 가명)씨는 최근 황당한 사건을 겪었다. 휴대폰을 손에 들고 길을 가다가 뒤에서 걸어온 행인과 부딪혀 휴대폰이 파손된 것이다. 정씨는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휴대폰이 파손된 것이니 변상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상대방은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휴대폰을 스스로 보호하지 못한 정씨의 잘못이라며 오히려 화를 냈다. 정씨는 고의성이 없다고 해도 고가의 휴대폰을 파손시키고도 배상을 거부하는 상대방을 고소해야 할지 고민이다.  

휴대폰 가격이 100만원을 훌쩍넘기면서 파손 시 수리비 역시 수십만원에 달한다. 

고가의 제품인 만큼 고의가 아니라 해도 타인의 휴대폰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배상을 해줘야 한다. 

정씨의 사례처럼 상대방이 배상을 거부한다면 소송을 할 수 있다. 다만 고의성이 없다면 형사 고소는 어렵다.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재물손괴죄가 있지만 이는 '고의'로 파손했을 경우만 해당한다. '과실'로 인한 경우는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나 민사 소송은 가능하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서다. 재산상 손해배상은 사고발생 전으로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휴대폰 수리비, 수리기간 대체폰 사용비용 등이 해당한다. 

다만 사건 당시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길을 걷다가 타인의 휴대폰을 파손시켜 배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보험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휴대폰·TV·자동차 등 재물파손부터 주택 누수, 대인사고까지 폭넓게 보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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