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미리캔버스, 디자인 = 안지호
사진 = 미리캔버스, 디자인 = 안지호

#. 대학생 이빛나(가명, 21)씨는 정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정당에 가입하고 후원금도 내고 싶어진 이씨. 한 모임에서  후원금은 100%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씨는 개인의 후원금 기부한도와 얼마까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우리나라는 후원회제도가 있다.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해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치 후원금은 후원금과 기탁금으로 나뉜다. 후원금은 개인이 특정 정당/정치인을 후원하고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기부하는 것이다. 개인은 연간 최대 2000만원 이하, 1회 500만원 이하로 기부할 수 있다. 대통령선거(예비) 후보자 위원회는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기탁금은 개인이 정당에 기부하고자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것이다.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5% 내에서 기탁할 수 있다. 

정치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세제혜택이 적용된다. 후원금, 기탁금, 당비 모두 10만원 이하는 100% 전액 세액공제를 받는다. 10만원 초과는 15~2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12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했다면 120만원 중 1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로 돌려받는다. 나머지 110만원은 15%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즉 이씨가 전해 들은 '후원금은 100%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은 10만원까지만 해당한다. 단 이것도 국세청에서 결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10만원을 넘을 때에 해당한다. 10만원 미만이면 돌려받을 수 없다. 

세액공제받는 법은 간단한다. 정치후원금 기부 시 후원회에서 발행한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정액영수증이나 무정액영수증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및 정치후원금센터에서 발행한 전자적 영수증을 연말정산 세액공제용 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후원 방법은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치후원금/기탁금 메뉴에서 본인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인적사항, 후원내역을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거쳐 납부하면 된다.

오프라인으로는 중앙선관위 기탁금 계좌로 직접 입금하거나 1390으로 문의해 정치후원금 후원회 계좌로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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