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픽사베이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픽사베이

#.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노쇼'를 당했다며 도와달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어머니가 하는 김밥집에 20만원어치 김밥을 주문한 손님이 예약시간인 오전 7시가 넘도록 깜깜무소식에 연락두절 상태"라며 "김밥 특성상 오후가 되면 상해서 다 버려야 한다. 피해액도 피해액이지만 어머니 마음이 많이 상했다"고 토로했다. 

#. 또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한 산악회에서 50명이 생삼겹살을 먹을 테니 미리 준비해 달라는 예약을 받았다가 노쇼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예약을 받은 부모님이 생삼겹살 110만원어치를 주문하고 밑반찬도 다 준비해놨는데 예약자가 오지 않아 주말 장사를 망쳤다"며 부모님을 기망하고 영업을 방해해 피해를 입힌 예약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는지 물었다. 

노쇼(No-Show)는 예약을 하고 취소하지 않은 체 나타나지 않는 손님을 말한다. 

사회적으로 피해가 심각해 법 처벌 강화 요구가 있지만, 이렇다 할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쇼를 막겠다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개정했지만, 현실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 

노쇼 행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없어서다. 

노쇼방지법으로 기대를 모았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에는 돌잔치, 회갑연 등의 연회시설은 예약일 1개월 전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며, 7일 전에 취소하면 계약금을 받지 못하고 7일 전 이후에 취소하면 계약금 치 총 이용 금액의 10%를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 외 외식업은 예약시간 1시간 전 이전에만 취소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취소하면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이처럼 예약금을 걸지 않고 노쇼를 할 경우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다. 

그나마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소상공인이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법적 소송을 걸 수 있을까. 상습적이고 의도적으로 업무방해를 해오지 않는 이상 위 사례처럼 눈물을 머금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규모 음식점 등에서는 예약금 자체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실상 노쇼로 인한 피해를 소상공인이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다. 

갑작스럽게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취소 전화라도 하는 시민 의식 개선이 요구된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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